상담위탁 보호처분 가정폭력행위자 346명 분석
코로나19 유행에 따른 실직이 가정 내 경제적 갈등과 폭력으로 이어졌던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2021년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가정폭력처벌법)에 의해 서울가정법원 등에서 상담위탁 보호처분 결정을 받고 위탁된 가정폭력행위자 346명에 대한 상담 통계를 13일 발표했다.
이중 남성이 266명(76.9%), 여성이 80명(23.1%)으로 남성이 다수였다. 연령별로는 40대가 104명(30.1%)으로 가장 많았고 50대 96명(27.7%), 30대 60명(17.3%) 순이었다.
직업별로는 회사원 26.9%(93명), 자영업자 18.8%(65명), 무직 14.7%(51명) 등이었다.
무직의 비율은 코로나19 이전인 6.2% 대비 2.4배 증가한 14.7%였다. 코로나19 확산 첫해인 2020년(11%)의 1.3배이기도 하다.
가정폭력을 가한 무직자 대부분(49명)은 남성이었는데, 이들은 모두 피해자와 부부관계였으며 가족을 부양하던 일자리를 잃고 1년 넘게 실직 상태에 있었다. 이에 따른 가정내 경제적 갈등이 폭력으로 이어지면서 가정폭력 행위자 중 무직 비율이 상승한 것으로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분석했다.
소득수준은 월수입이 없거나 그 액수를 알 수 없는 경우가 26.1%(90명)로 가장 많았다.
행위자와 피해자의 동거 기간은 1년 이상 5년 미만인 경우가 27.8%(79명)로 가장 많았다. 이 비율은 2020년 17.8%의 1.6배, 10년 전인 2011년 12.7%의 2.2배가량이다.
행위자와 피해자 모두 초혼(34명)인 경우 가사와 육아분담의 문제, 시가나 처가와의 갈등을 둘러싸고 폭력이 발생했다.
2019∼2021년 가정폭력 행위자 무직 비율 비교.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제공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가 부부인 경우 97.9%(278명)는 상담처분을 이행하는 과정부터 상담 종료 시까지 폭력의 재발은 없었다고 응답했다.
행위자와 피해자가 관계를 회복해 화해하고 동거하는 경우는 54.2%(154명)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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