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의 모습. 연합뉴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수산업체 대표 A씨 등 관계자 3명을 사기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동해에서 수입하는 킹크랩에 투자하면 매달 5% 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모두 40억여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투자설명회에서 수입 관련 가짜서류를 제시해 피해자들을 속였으며 현장에서는 ‘킹크랩을 수입하는 배가 뒤집혀도 원금을 보장한다’는 취지의 발언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이들은 자금을 모은 뒤 첫 석달 정도는 약속한 수익을 지급하다가 이후 배당을 끊은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피해자 대부분은 60대 이상으로 노후자금을 투자했다가 피해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피해 규모와 함께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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