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혹·비판만 키운 해경 발표
“국방부 판단 근거로 조사 진행”
새 증거 여부 묻자 모호한 답변
16일 해양경찰과 국방부가 2년 전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사망 당시 47세)씨가 월북했다고 단정할 근거를 발견하지 못했다며 사과했지만 ‘정권이 바뀌니 말도 바뀌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군 당국의 첩보와 피해자의 도박 빚을 근거로 이씨가 자진 월북했다고 밝힌 2년 전 중간수사 결과를 스스로 뒤집었기 때문이다. 여기에 다른 결과를 내놓은 근거도 제시하지 못해 의혹을 더욱 키우는 형국이다.박상춘 인천해양경찰서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방부 발표 등을 근거로 현장조사 등을 진행했으나 월북 의도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했다. 윤형진 국방부 정책기획과장은 “국민들께 혼선을 드렸다”며 머리를 숙였다.
그러나 해경과 국방부는 이날 2년 전에 자신들이 월북 가능성을 제기하며 내놓은 근거들을 부정하지는 않았다. 당시 국방부는 ▲이씨가 구명조끼를 입은 채로 부유물에 올라타 북측 해역에서 발견됐고 ▲선박에 슬리퍼를 벗어두고 떠났고 ▲감청을 통해 북측 발견 당시 월북 의사를 밝혔다는 점 등에 비춰 월북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해경은 이씨가 2억 6800만원의 인터넷 도박 빚을 포함해 총 3억 3000만원의 빚을 지고 있었다는 사실까지 공개했다.
이날 ‘국방부 감청자료를 통해 실종자가 월북 의사를 표현했다고 하지 않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김대한 인천해경 수사과장은 “당시에는 그 자료가 중요한 내용이었지만 더이상 추가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며 모호한 대답을 내놨다. ‘2년 전 근거 자료에 관한 해석을 바꾼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도 김성구 국방부 정책기획차장은 “당시에도 이씨가 월북 의사를 표명한 정황이 있다는 식으로 말했고, 단정적으로 말하지 않았다”며 명확한 답변을 회피했다.
해경과 국방부는 월북을 단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날 발표에 따른 근거도 제시하지 못했다. ‘새로운 증거가 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인천해경서 관계자는 “최선을 다해 수사했다”는 동문서답식 답만 내놨다. 다만 이씨가 탔던 어업지도선의 참고인 조사 내용과 초동조사 내용은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혀 추후 새로운 정황 증거들이 드러날 여지도 있다.
2022-06-1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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