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육 아닌 학대”… 청소용 밀대로 초등생 엉덩이 11대 때린 교사

“훈육 아닌 학대”… 청소용 밀대로 초등생 엉덩이 11대 때린 교사

김민지 기자
김민지 기자
입력 2022-10-11 08:11
수정 2022-10-11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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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육” 정당행위 주장
법원, 징역 1년 집유 2년

청소용 밀대 자루로 초등학생의 엉덩이를 10여 차례 때린 20대 초등학교 교사가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지난 10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신교식 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강의 수강과 3년간 아동 관련 기관의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강원도 원주시 한 초등학교 교사인 A씨는 지난 6월 2일 오전 8시 40분쯤 학생 B(12)군의 엉덩이를 11차례 때린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군이 영어숙제를 거짓으로 제출했다는 이유로 청소용 밀대로 B군의 엉덩이 부위를 때렸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행위는 ‘학생을 훈육하기 위해 행해진 정당한 것’이라는 주장을 펼쳤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이는 정당행위라고 볼 수 없고, A씨가 초등학교 교사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임에도 보호하던 아동을 학대했다고 판단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31조 8항에 따르면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훈육·훈계할 수 있지만, 도구나 신체 등을 이용해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선 안 된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춰 피고인의 죄질과 범정이 매우 무거운 점 등은 불리한 사정”이라면서도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고, 3300만원에 피해자 측과 합의해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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