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진경찰서, 이웃주민 A씨 사전 구속영장 신청
경찰 자료사진. 연합뉴스
26일 부산진경찰서는 지난 25일 오후 이웃 주민 A씨(50대·여)에 대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이 사건에 대해 이웃 주민인 A씨를 유력 용의자로 보고 2달간의 수사 끝에 사전구속 영장을 신청했다”며 “부산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 결과, 도주 우려 등이 인정돼 영장이 발부됐다”고 전했다. 경찰은 28일 오전 A씨의 혐의 및 범행 경위 등 수사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경찰에 따르면 사건은 올 추석연휴 마지막 날인 9월 12일 낮 12시 49분쯤 부산진구 양정동 한 빌라에서 발생했다.
당시 이 빌라 거실에는 어머니 B씨(40대)가 피를 흘리며 숨져 있었고 옆에는 흉기가 있었다. B씨의 고교생 딸 C양은 방에서 발견됐으며, 타박상을 입고 숨진 상태였다. 함께 살던 반려견도 숨진 채 발견됐다.
다른 방에서 자고 있던 B씨 중학생 아들 D군이 어머니와 누나가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웃의 도움을 받아 경찰에 신고했다. C양의 방에서는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불이 나 자연적으로 꺼지기도 했다.
수사 초기 외부침입 흔적이 없었고 이들 가족이 생활고를 겪어왔던 상황으로 인해 극단적 선택 가능성이 제기됐다.
하지만 수사가 진척되면서 타살의심 정황이 잇달아 발견됐다. 이어 경찰은 사건이 발생한 지 엿새 만에 이웃 주민인 A씨를 유력 용의자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입건했다.
경찰이 발견한 타살의심 정황은 크게 4가지였다. 먼저 숨진 모녀에 대한 부검에서 부검의는 질식사가 고려된다고 판단했다. 사건 당일 발생한 화재와는 관련 없는 것으로 봤다.
또 모녀의 몸에서 수면유도 성분이 검출됐다. 이 성분은 생존한 D군에서도 발견됐으나 치사량은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이 밖에 B씨가 착용하고 있던 귀금속이 사라졌고, C양의 휴대전화가 사건 발생 며칠 만에 빌라 건물 밖에서 발견되는 등 타살 의심 정황들이 나왔다.
한편 A씨는 관련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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