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이 지난 11월 18일 공개한 전경. 국정원 제공
정부는 이날 “북한 IT 인력들은 해외 각지에 체류하면서 자신들의 국적과 신분을 위장하여 전 세계 IT 분야 기업들로부터 일감을 수주해 매년 수억 달러에 달하는 외화를 벌어들이고 있으며, 북한 정권의 외화벌이에 있어 이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 IT 인력 상당수는 군수공업부, 국방성 등 안보리 대북제재 대상 기관에 소속되어 있고, 북한 IT 인력 수익의 상당부분은 이들 기관에 상납되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정부가 북한 IT 인력들이 국내 기업들을 대상으로 일감을 수주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구인·구직 플랫폼의 본인 인증 절차 등을 선제적으로 점검한 결과, 북한 IT 인력들이 신분을 위조해 우리 기업들의 IT 일감을 수주하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했다.
북한 IT 인력을 대상으로 일감을 발주하고 비용을 지불하는 행위는 기업 평판을 해칠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남북교류협력법 등 관련 국내법이나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에 저촉될 소지도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우리 기업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북한 IT 인력들은 일감을 수주할 때나 구인·구직 웹사이트에 가입할 때 신분증을 조작하거나, 타인에게 계정을 빌리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국적과 신분을 위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의보는 북한 IT 인력이 사용하는 계정의 주요 특징을 소개하고, 국내 IT 기업들이 외부 인력을 고용하거나 계약하는 과정에서 북한 IT 인력을 고용하지 않도록 엄격한 신분 인증 절차를 거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주의보 발표가 더욱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온라인 구인 구직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자금 조달을 위한 사이버 공간에서의 불법적인 외화벌이를 차단하는데 있어서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북한 IT 인력이 신분과 국적을 위장해 우리 기업 일감을 수주하려 하는 등 불법 활동을 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경우에는 경찰 및 외교부 등 소관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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