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승객 치료비 지급 요구” 억울함 호소
한문철 “버스 책임 없어야 옳다”
유튜브 ‘한문철 TV’ 캡처
6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이게 버스 기사 잘못이라면 앞으로 어디 아플 때 버스 타고 넘어져서 치료비 받아야 할까요?’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사고는 지난달 16일 오후 1시쯤 부산광역시 남구의 한 버스 안에서 발생했다. 버스 기사가 제보한 블랙박스 영상에 따르면 자리에 앉아 통화를 하던 승객은 하차 벨을 누른 뒤 천천히 일어섰다. 다소 자세가 불안해 보였지만 이 승객은 전화를 계속하며 한 손에는 바퀴가 달린 수레를 잡고 있었다. 이후 한 발을 내딛던 승객은 발을 접질리며 그대로 고꾸라졌다.
유튜브 ‘한문철 TV’ 갈무리
이어 “경찰서 가서 진술서 쓰고 블랙박스 제출해 운전기사 과실이 없어 보인다는 말을 들었는데도 다친 승객이 치료비 지급을 요구하고 있다”며 답답한 마음을 드러냈다.
한문철 변호사는 “승객이 잡고 있는 수레의 바퀴가 끌리면서 넘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시청자들을 상대로 실시간 투표를 실시했고 ‘버스 잘못 있다’가 2%, ‘잘못 없다’가 98%로 나왔다.
한 변호사는 “버스 기사가 뭘 잘못했냐. 버스가 천천히 가거나 서있는데 승객이 졸다가 넘어졌다고 해도 버스 잘못이냐. 버스에 타고 있던 사람이 다치면 무조건 버스 잘못이냐”고 의문을 표했다.
그러면서 “승객이 일부러 다친 게 아니라면 버스가 무조건 치료비를 대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는데 이는 매우 잘못됐다고 생각한다”며 “운행했다는 자체로 책임을 지우는 게 아니라, 급출발, 급제동, 급회전 등 운행으로 말미암은 사고여야 한다. 버스에게 잘못이 없으면 책임이 없는 거다”라고 강조했다.
한 변호사는 이번 사례에서도 “버스 기사에 잘못이 없어야 옳다”면서 “다치신 분은 건강보험이나 출퇴근 중 사고였으면 산재로 보상받을 수 있다”고 의견을 전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