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랜드파 소속 조직원들이 노상에서 상대 조직원을 기습하는 장면.(전주지검 군산지청 제공)
이들은 야구배트 등을 들고 상대 조직원의 주거지에 찾아가 집단폭행을 가하거나 공공장소에서 보복 집단폭력을 행사했고, 담당 경찰관에게는 사건 축소를 요구하는 대담함도 보였다.
전주지검 군산지청 형사1부(오세문 부장검사)는 8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단체 등의 공동상해) 등 혐의로 그랜드파 조직원 A씨 등 5명과 백학관파 조직원 B씨 등 2명을 구속 기소했다.
백학관파 조직원 1명은 불구속 기소됐다.
A씨 등은 지난 8월28일부터 9월1일까지 상대 조직원들을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전북 군산 양대 폭력조직 소속인 이들은 SNS에서 다툼을 벌이다가 집단 폭행으로 이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등에 따르면 지난 8월28일 그랜트파 소속 A씨가 백학관파 B씨를 폭행했고, 이에 B씨는 같은 조직원 2명과 함께 그랜드파 조직원 C씨를 상대로 보복에 나섰다.
그러자 이번에는 C씨가 후배들을 시켜 백학관파 조직원이 운영하는 주점을 습격했다.
백학관파 소속 조직원들이 야구배트를 들고 상대 조직원의 집을 기습하는 장면.(전주지검 군산지청 제공)
사건을 경찰로부터 송치받은 검찰은 폭력조직원 14명에 대해 총 28회의 소환 조사를 실시하고, 통화 내역 분석 등을 직접 수사에 나섰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범행은 우발적인 폭력 범행이 아닌 조직적·계획적인 폭력조직 간 보복 범행임으로 밝혀졌다”며 “국민들의 안전과 평온한 일상을 침해하는 대표적 민생침해 범죄인 조직폭력 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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