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타났으니 됐다던 ‘청담동 스쿨존 사고’ 뒤늦게 뺑소니 추가 [이슈픽]

나타났으니 됐다던 ‘청담동 스쿨존 사고’ 뒤늦게 뺑소니 추가 [이슈픽]

권윤희 기자
권윤희 기자
입력 2022-12-08 19:46
수정 2022-12-08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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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스쿨존에선 즉시 구호 조치해야”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서울신문DB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서울신문DB
서울 강남경찰서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초등학교 3학년생을 치어 숨지게 한 30대 남성 A씨에게 뺑소니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를 추가해 오는 9일 오전 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경찰은 “블랙박스와 폐쇄회로(CC)TV 분석, 피의자와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사고 경위를 면밀히 수사하고 수사심사관과 법률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특가법상 도주치사 혐의를 추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법률 검토 결과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땐 즉시 정차한 뒤 내려서 구호 조치를 해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고 덧붙였다.

A씨는 2일 오후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청담동 언북초등학교 후문 인근에서 방과 후 수업을 마치고 나오던 이 학교 3학년 B(9)군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초등학교 후문 인근 골목으로 좌회전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B군을 차로 들이받았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인 0.08% 이상이었다. B군은 근처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사망했다.

사고 후 A씨는 바로 차에서 내리지 않고 인근 빌라에 주차 후 다시 현장으로 돌아갔다.

경찰은 이달 3일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특가법상 어린이보호구역치사·위험운전치사,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만 적용했다.

경찰은 애초 ▲A씨가 사고 현장에서 21m 떨어진 자택에 주차한 뒤, 약 40초 만에 현장에 돌아간 점 ▲인근 꽃집 주인에게 신고해달라고 요청한 점 등을 고려해 A씨에게 도망칠 의사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피해 어린이 유족은 뺑소니 혐의가 제외되자 엄벌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모아 전날 강남경찰서에 제출했다.

A씨는 이달 2일 오후 5시쯤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강남구 청담동 언북초등학교 후문 인근에서 방과 후 수업을 마치고 나오던 이 학교 3학년 B(9)군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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