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 멈췄지만… 화물연대 위원장은 단식농성

파업 멈췄지만… 화물연대 위원장은 단식농성

최영권 기자
최영권 기자
입력 2022-12-12 18:02
수정 2022-12-13 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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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개시명령 인권침해 문제 제기
인권위, 모니터링·정책권고 검토

박진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이 12일 국회 앞 화물연대 천막 농성장을 찾아 이봉주 화물연대 위원장, 현정희 공공운수노조 위원장 등과 면담을 하고 있다. 공공운수노조 제공
박진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이 12일 국회 앞 화물연대 천막 농성장을 찾아 이봉주 화물연대 위원장, 현정희 공공운수노조 위원장 등과 면담을 하고 있다.
공공운수노조 제공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의 총파업은 보름 만에 끝났지만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를 막기 위한 농성은 계속되고 있다. 이봉주 화물연대 위원장은 12일 국회 앞에서 무기한 단식 농성에 들어갔다. 화물연대는 파업 기간 발생한 정부의 탄압 행위를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해 달라고 요청했다.

화물연대는 이 위원장의 단식 농성을 알리면서 “정부가 또다시 말을 바꿔 3년 연장안마저 거부하고 일몰 시한을 넘겨서라도 안전운임제 개악을 추진하려 하는 것에 대해 분노한다”고 밝혔다.

현정희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이날 국회 앞 농성 천막을 찾은 박진 인권위 사무총장에게 “정부는 입법 당시부터 위헌 요소가 있어 사문화된 업무개시명령을 발효했고 경찰은 노조원을 범죄인 다루듯 했다”며 “인권위가 준사법적 인권전문 독립기구로서 조사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사람도 없이 주차된 차에 업무개시명령서를 부착하거나 운송사에다 개인정보를 요구하고 심지어 집에 찾아가 가족들을 협박하는 행태까지 보였다”며 업무개시명령 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 침해 문제도 제기했다.

노조 측은 지난 5일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이 헌법상 기본권인 노동 3권을 침해하고 국제노동기구 핵심 협약에 위배된다며 인권위에 권고와 의견표명을 요청했다. 인권위는 이튿날 이 사안을 헌법 제33조 노동자의 단결권 침해 사안으로 분류하고 사회인권과에서 조사하도록 했다. 박 사무총장은 “노조의 요청 전부터 이 사안을 모니터링하면서 업무개시명령과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자성에 대해 정책권고 검토를 해 왔다”면서 “(인권위의) 개입은 이미 시작한 것”이라고 말했다.

2022-12-1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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