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아동학대치사죄 적용…“처벌 두려워 은폐한 것”
‘15개월 딸 시신 김치통 유기’ 친부모 영장실질심사
6일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지방법원에서 15개월 된 딸을 방임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김치통 등에 보관하며 3년 간 범행을 은폐해온 친모 서모(34)씨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앞두고 취재진 질문을 듣고 있다. 포천경찰서는 서씨에 대해 아동복지법 위반 및 사체은닉 등의 혐의로, 친부이자 전 남편인 최모(29)씨에 대해서는 사체은닉 등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022.12.6
연합뉴스
연합뉴스
13일 경기 포천경찰서는 아동학대치사 및 아동복지법 위반, 사체은닉 등의 혐의를 받는 친모 서모(34)씨와 사체은닉 등의 혐의를 받는 친부이자 전 남편인 최모(29)씨 사건을 이날 오전 의정부지검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서씨는 2020년 1월 초 경기 평택시의 자택에서 15개월 된 딸을 방치해 숨지게 하고 이후 시신을 약 3년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딸이 숨지기 약 일주일 전부터 열이 나고 구토를 하는 등 아팠지만 병원 진료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아 끝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가 적용됐다.
또 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최씨 면회를 위해 2019년 8월부터 딸 사망 전까지 70여 차례에 걸쳐 돌 전후의 딸을 집에 둔 채 외출해 상습적으로 아동을 방임·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딸이 사망까지 이르게 된 것과 방임 사이의 인과관계가 명확한지를 두고 검찰과 경찰의 의견이 달랐으나, 경찰은 서씨에게 책임이 있다고 보고 결국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앞서 의정부지검은 서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제외한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서씨가) 범행을 숨기고 신고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 아이를 방치해서 죽인 것으로 처벌을 받을까 봐 그랬다는 취지로 이미 진술을 했다”면서 “아픈 아이를 방치해 결국 아이가 죽었다는 것에 대해 본인도 인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전문가인 소아과 의사에게도 자문한 결과, 열이 나는 15개월 된 유아를 일주일가량 병원에 데려가지 않으면 당연히 문제가 생긴다는 의견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다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시신 부검과 정밀 분석에도 정확한 사망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다.
시신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부패로 인해 사인은 알 수 없다”고 경찰 측에 회신했다. 부검 결과 머리뼈에 구멍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는데, 이는 생김새 등으로 봤을 때 사후에 발생한 것으로 추정됐다.
전 남편 최씨는 교도소 출소 이후 딸의 시신을 김치통에 옮겨 서울 서대문구 소재 자신의 본가 빌라 옥상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딸 사망 이후 양육수당 등 300만원을 부정수급한 혐의(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위반)도 적용됐다. 친모 서씨도 마찬가지로 양육수당 등 330만원을 부정하게 타낸 혐의도 받는다.
한편 이들의 범행은 딸 A양의 주소지 관할 행정관청인 포천시가 수상한 점을 포착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세상에 드러났다. 숨진 A양은 경기도 포천시에 있는 친척 집으로 주민등록 돼 있었다. 포천시가 지난 10월 4일부터 만 3세 가정양육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전수조사하면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A양이 영유아 건강검진을 하지 않은 점, 최근 1년간 진료기록이 없는 점을 수상히 여겨 심층 조사에 나섰다. 포천시는 A양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해 여러 차례 서씨에게 연락했으나 제대로 응하지 않자 10월 27일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