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4단독 이종광 부장판사는 존속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7월 5일 오후 9시쯤 서울 중랑구의 자택에서 80대 모친 B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B씨는 안면부에 좌상을 입는 등의 상해를 입었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에게 “만원을 달라”고 요구했으나 돈이 없다는 이유로 거절당하자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특수존속협박죄로 가정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며 “다만 피고인은 평생 결혼을 못하고 부모를 부양해 왔고, 피해자인 모친과 여동생 또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알코올 의존증 치료를 받는 점, 피고인의 나이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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