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국 신설 반대’ 류삼영 총경, 정직 3개월 중징계

‘경찰국 신설 반대’ 류삼영 총경, 정직 3개월 중징계

홍인기 기자
홍인기 기자
입력 2022-12-13 16:54
수정 2022-12-13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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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삼영 총경이 8일 중앙징계위원회가 열리는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12.8 연합뉴스
류삼영 총경이 8일 중앙징계위원회가 열리는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12.8 연합뉴스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총경이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다.

13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청 중앙징계위원회는 류 총경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를 통보했다. 경찰 공무원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 감봉·견책 등 경징계로 나뉜다. 윤희근 경찰청장의 강력한 ‘중징계 처분’ 의지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류 총경은 울산중부경찰서장이던 지난 7월 경찰국에 반대하는 총경 54명이 참석한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했다. 류 총경은 당시 경찰청장 직무대행이던 윤희근 경찰청 차장의 해산 지시에도 회의를 이어 갔고, 경찰청은 류 총경을 대기발령 조치하고 감찰에 착수했다. 앞서 경찰청 시민감찰위원회는 지난 9월 류 총경에 대해 경징계를 권고한 바 있다.

하지만 윤 청장은 시민감찰위원회 권고와 달리 중앙징계위원회에 류 총경에게 중징계를 내려달라고 요구했다. 경찰청 훈령인 시민감찰위원회 규칙을 보면, 경찰청장은 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최대한 존중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류 총경은 지난 8일 중앙징계위원회에 출석하면서 “위원회는 경징계를 권고했음에도 윤 청장이 중징계 요구한 것은 부당하다”며 “자기 눈을 찌르는 결정인데 (윤 청장) 본인 스스로 내린 결정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류 총경은 징계에 불복해 소청심사를 청구하고, 구제받지 못하면 법원에 징계결정 취소소송도 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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