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삼영 총경이 8일 중앙징계위원회가 열리는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12.8 연합뉴스
13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청 중앙징계위원회는 류 총경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를 통보했다. 경찰 공무원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 감봉·견책 등 경징계로 나뉜다. 윤희근 경찰청장의 강력한 ‘중징계 처분’ 의지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류 총경은 울산중부경찰서장이던 지난 7월 경찰국에 반대하는 총경 54명이 참석한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했다. 류 총경은 당시 경찰청장 직무대행이던 윤희근 경찰청 차장의 해산 지시에도 회의를 이어 갔고, 경찰청은 류 총경을 대기발령 조치하고 감찰에 착수했다. 앞서 경찰청 시민감찰위원회는 지난 9월 류 총경에 대해 경징계를 권고한 바 있다.
하지만 윤 청장은 시민감찰위원회 권고와 달리 중앙징계위원회에 류 총경에게 중징계를 내려달라고 요구했다. 경찰청 훈령인 시민감찰위원회 규칙을 보면, 경찰청장은 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최대한 존중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류 총경은 지난 8일 중앙징계위원회에 출석하면서 “위원회는 경징계를 권고했음에도 윤 청장이 중징계 요구한 것은 부당하다”며 “자기 눈을 찌르는 결정인데 (윤 청장) 본인 스스로 내린 결정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류 총경은 징계에 불복해 소청심사를 청구하고, 구제받지 못하면 법원에 징계결정 취소소송도 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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