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갑질119, “주 90.5시간 일할 수도”
정부가 추진 중인 노동 개혁안에 우려
고용부 “극단적 가정으로 왜곡” 일축했지만
“근무 첫날 21시간 30분 근무 가능”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정부에 권고한 노동개혁안이 현실화하면 “주당 90시간 넘는 장시간 노동이 가능해진다”는 시민단체 주장이 제기됐다.
직장갑질119는 18일 연구회의 노동개혁 권고안에 대해 시뮬레이션을 돌린 결과 보고서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월 단위로 연장 근로시간의 관리 단위가 확대되면 정부가 제한한 법적 휴게시간을 지키더라도 주 90시간 30분까지 연장 근로가 가능하다.
연구회는 권고안에서 기존과 같이 주 40시간을 기본으로 일하되 연장 근로시간의 단위 기간을 기존의 주 단위에서 월 단위로 확대하는 방향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근로시간 4시간당 30분의 휴게시간과 근로일 간 11시간의 연속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 단체는 “근로일 간 11시간의 연속 휴게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월 단위의 첫째 날인) 1일은 24시간 근무도 가능하다”며 “이 경우 근무 1일 차에 최대 21시간 30분을 일할 수 있고, 11시간 휴식 시간을 감안한 2일차부터 7일차까지 11시간 30분씩 일한다고 계산하면 한 주에 최대 90시간 30분까지 일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최장 주 80시간까지 근무가 가능하다는 일각의 지적에 “법의 적용에 있어 예외적이고 극단적인 상황을 가정해 법이 갖는 취지를 왜곡하고 목적을 폄훼하는 행위”라고 반박한 바 있다.
그러나 직장갑질119는 “극단적 상황을 가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한국 사회의 노동 환경이 밤샘야근, 강제야근에 시달리는 극단적 사례가 천지인 상태”라고 지적했다.
직장갑질119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9월까지 1년 9개월간 접수된 노동 관련 갑질 제보 중 신원이 파악된 3761건 중 노동 시간과 관련된 제보는 279건으로 7.4%를 차지했다.
이 중에는 “주 52시간 초과 근무가 장난처럼 쉽게 이뤄지고 아예 주 80시간 근무 시간표가 작성돼있다. 시간 외 수당은 30시간만 준다”, “주말에도 일하고 한 달에 5~6일 쉰다. 야간 근무일 경우 주 73.5시간을 일하고 휴가도 쓰지 못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박점규 직장갑질119 운영위원은 “전 달에 근무를 하지 않은 신입사원의 경우에는 전 달의 근로일이 없어 ‘근로일 간 11시간 휴게시간’이 지켜지지 않는다”며 “주 52시간 제도 하에서는 주 단위로 연장 근로시간을 배분해 하루 최장 근무시간이 더 적게 조절됐지만 월 단위, 분기 단위까지 조절 단위가 커질 경우 한 주에 최장 90시간 30분보다 더 커질 수도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노동 개혁안에 우려
고용부 “극단적 가정으로 왜곡” 일축했지만
“근무 첫날 21시간 30분 근무 가능”
권순원(가운데) 교수 등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12일 서울 중구의 한 호텔에서 미래노동시장연구회 권고문을 발표하고 있다. 정부의 노동시장 개혁안을 논의해 온 미래노동시장연구회는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현행 1주 외에 ‘월 단위 이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개편안을 발표했다.
뉴시스
뉴시스
직장갑질119는 18일 연구회의 노동개혁 권고안에 대해 시뮬레이션을 돌린 결과 보고서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월 단위로 연장 근로시간의 관리 단위가 확대되면 정부가 제한한 법적 휴게시간을 지키더라도 주 90시간 30분까지 연장 근로가 가능하다.
연구회는 권고안에서 기존과 같이 주 40시간을 기본으로 일하되 연장 근로시간의 단위 기간을 기존의 주 단위에서 월 단위로 확대하는 방향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근로시간 4시간당 30분의 휴게시간과 근로일 간 11시간의 연속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 단체는 “근로일 간 11시간의 연속 휴게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월 단위의 첫째 날인) 1일은 24시간 근무도 가능하다”며 “이 경우 근무 1일 차에 최대 21시간 30분을 일할 수 있고, 11시간 휴식 시간을 감안한 2일차부터 7일차까지 11시간 30분씩 일한다고 계산하면 한 주에 최대 90시간 30분까지 일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최장 주 80시간까지 근무가 가능하다는 일각의 지적에 “법의 적용에 있어 예외적이고 극단적인 상황을 가정해 법이 갖는 취지를 왜곡하고 목적을 폄훼하는 행위”라고 반박한 바 있다.
그러나 직장갑질119는 “극단적 상황을 가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한국 사회의 노동 환경이 밤샘야근, 강제야근에 시달리는 극단적 사례가 천지인 상태”라고 지적했다.
직장갑질119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9월까지 1년 9개월간 접수된 노동 관련 갑질 제보 중 신원이 파악된 3761건 중 노동 시간과 관련된 제보는 279건으로 7.4%를 차지했다.
이 중에는 “주 52시간 초과 근무가 장난처럼 쉽게 이뤄지고 아예 주 80시간 근무 시간표가 작성돼있다. 시간 외 수당은 30시간만 준다”, “주말에도 일하고 한 달에 5~6일 쉰다. 야간 근무일 경우 주 73.5시간을 일하고 휴가도 쓰지 못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박점규 직장갑질119 운영위원은 “전 달에 근무를 하지 않은 신입사원의 경우에는 전 달의 근로일이 없어 ‘근로일 간 11시간 휴게시간’이 지켜지지 않는다”며 “주 52시간 제도 하에서는 주 단위로 연장 근로시간을 배분해 하루 최장 근무시간이 더 적게 조절됐지만 월 단위, 분기 단위까지 조절 단위가 커질 경우 한 주에 최장 90시간 30분보다 더 커질 수도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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