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영 용산구청장·용산구 안전재난과장, 구속 송치
이태원역장·용산구 보건소장 등은 불구속 수사
서울시·행정안전부 형사 책임 여부 법리 검토 중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서울 마포구 이태원 사고 특별수사본부(특수본) 모습. 연합뉴스
특수본은 3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구속한 박 구청장과 최원준 용산구청 안전재난과장을 서울서부지검에 송치했다. 유승재 용산구청 부구청장, 문인환 용산구청 안전건설교통국장은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박 구청장은 핼러윈 기간 안전사고 예방대책 마련을 소홀히 하고, 참사 이후 부실하게 대응한 혐의로 지난달 26일 구속됐다.
특수본은 주최자 유무와 상관없이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일차적인 안전관리 책임을 진다고 보고 있다. 박 구청장이 가장 무거운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는 얘기다. 최 과장에게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외에도 참사를 인지하고도 술을 마시다 귀가해 사고수습 의무를 저버린 혐의(직무유기)도 적용됐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지난해 11월 서울 마포구 이태원 사고 특별수사본부(특수본)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박 구청장은 핼러윈 기간 안전사고 예방대책 마련을 소홀히 하고 참사에 부적절하게 대처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로 지난달 26일 구속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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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김광호 서울경찰청장과 참사 당일 서울청 상황관리관이었던 류미진 총경, 정대경 전 서울청 112상황3팀장 등 경찰 간부에 대한 신병처리도 이번 주 중 결정할 예정이다. 송은영 이태원역장, 이권수 서울교통공사 동묘영업사업소장, 최재원 용산구 보건소장에 대해선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이어간다.
특수본은 행정안전부와 서울시에 대해서도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 있다. 다만 재난안전법상 서울시와 행안부에 대해 형사 책임을 묻기는 쉽지 않아 이상민 행안부 장관 등 윗선에 대한 수사는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특수본 관계자는 “경찰, 소방, 기초 지자체는 재난안전법상 의무가 구체적으로 부여돼 있지만, 중앙행정기관이나 광역 지자체에 부여된 권한과 의무는 추상적이다”며 “중앙행정기관이나 광역 지자체에 과실 책임을 물은 사례가 많지 않아서 현재 법리를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고 원인에 대한 수사는 마무리됐다”며 “명절 전에 전체 수사를 마무리하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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