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사를 스토킹한 혐의로 구속 수감된 30대 남성이 피해자에게 협박 편지를 보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5부(부장 최우영)는 수감 상태에서 스토킹 피해자에게 협박 편지를 보낸 30대 김모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 협박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김씨는 유튜버로 활동하며 이름을 알린 치과의사 A씨를 스토킹한 혐의로 지난해 6월 구속돼 수감됐다.
김씨는 같은해 9월 1심에서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아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 받았다.
1심이 확정되자 김씨는 피해자를 향해 “너 때문에 징역을 살고 있다”며 “치과에 가서 해코지하겠다”는 편지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피해자 A씨는 경찰에 신고했고 서울 강남경찰서는 보복 협박 혐의로 김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김씨는 2021년 11월부터 6개월간 A씨와 그의 가족을 스토킹했다.
김씨는 995회에 걸쳐 A씨에게 “당신 없이는 못 살아요”라는 등의 메시지·사진을 보냈다.
A씨가 운영하는 치과에 찾아가 그를 기다리기도 했다.
김씨는 지난해 5월부터는 조직을 동원해 A씨와 가족을 위협하겠다는 협박을 한 혐의도 받는다.
또한 A씨의 지인에게 허위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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