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자료사진. 123RF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4단독 최지영 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현주건조물 방화예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3일 오후 3시 47분쯤 부산 부산진구 한 주민센터의 1층 민원실에서 몸에 기름을 뿌린 후 휴대용 라이터로 분신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은 A씨가 손에 들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켜자 곧바로 소화기를 뿌렸고, 실제로 불은 붙지는 않았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평소 주민센터 사회복지업무 담당 공무원이 응대를 제대로 해주지 않는다고 생각하며 불만을 품어왔다.
그러던 중 A씨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지정되면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 신청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A씨는 해당 공무원이 자신에게 이 사실을 미리 알려주지 않았던 것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범행 당시 “내가 이렇게 해야 너희들이 트라우마로 남아서 평생 고통받을 것 아니냐”라고 말하며 분신을 시도했다.
재판부는 “범행 도구를 미리 준비해 소지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했고 다수의 사람이 있는 공간에서 방화를 예비했다”며 “주민센터 공무원들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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