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7년 연관 판결문 5건 분석
“철제문 부적절”… 지자체 3건 승소
“이행강제금 부과 근거 없어” 판결도
20일 서울 강남구 개포동 개포근린공원에 붙어 있는 출입로에 아파트 단지가 입주민만 통행할 수 있는 철제문을 달면서 사실상 전용출입로로 사용하고 있다. 이 길은 아파트 준공 당시인 2019년만 해도 일반인 모두에게 개방된 통로였으나, 입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자 철제문이 달렸다. 김중래 기자
20일 서울신문이 대법원 판결문 열람시스템에서 2016년 3월~2023년 11월 ‘공공보행통로’, ‘공익’ 등을 검색어로 주요 판결문을 확인한 결과 5건의 판결 중 3건은 지자체의 손을 들어 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광진구에 있는 A주상복합건물 입주자대표회의는 공공보행통로에 철제 울타리를 설치했다가 구와 소송을 벌였다. 입주자대표회의는 건물을 통과하는 2곳의 공공보행통로에 철제문을 설치한 뒤 1곳은 24시간 개방하고, 다른 1곳은 새벽 2~6시에 통로를 막았다. 그러나 법원은 “철제문을 설치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공공보행통로가 아니더라도 허가받지 않고 설치한 담장이나 울타리, 철문 등은 ‘위반건축물’로 봤다. 강남구에 있는 B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2019년 2~3월 사업구역 외곽에 높이 1.4m, 길이 866m 규모의 담장을 설치했다. 구는 이 담장을 위반건축물로 판단하고 시정 조치를 요구했고, 조합은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담장으로 아파트 주민의 개방감 확보 및 자유로운 통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며 구의 손을 들어 줬다. 다만 법적 근거가 없어 벌금 200만원만 부과됐다.
지구단위 계획 수립 시 공공보행통로를 24시간 개방하도록 정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소송에서도 법원은 공익에 무게를 둔 판단을 내렸다. 경기 고양시에 있는 C회사가 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재판부는 “단지 내에 있는 공공보행통로, 광장, 공원 등이 일반 공중에 이용된다는 사정만으로는 주거권, 사생활권, 재산권 침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아파트 단지 내 사잇길을 개방해 입주민의 안전이 위협받는 일이 발생한 경우에는 길을 막는 게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도 있었다. 경기 용인시에 있는 D아파트는 단지 내에서 외부인이 음주를 하거나 잠을 자는 등의 일이 발생하자 일부 통로에 담장을 설치했고, 이에 시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아파트 관리 및 입주민의 안전 보호라는 사익이 (공익에 비해) 결코 가볍지 않다”는 취지로 입주민의 담장 설치가 정당하다고 봤다. 또 공공보행통로 운영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길을 막은 아파트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사례에서도 법원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결했다.
2023-11-2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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