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민주당 돈봉투’ 윤관석·허종식·임종성 기소

검찰, ‘민주당 돈봉투’ 윤관석·허종식·임종성 기소

김소희 기자
김소희 기자
입력 2024-02-29 18:16
수정 2024-02-29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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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윤관석·임종성·허종식 의원. 연합뉴스
왼쪽부터 윤관석·임종성·허종식 의원.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허종식(62) 민주당 의원과 임종성(59) 전 의원알 재판에 넘겼다. 이미 구속기소돼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윤관석(64) 무소속 의원도 추가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윤 의원이 돈 봉투를 다른 의원들에게 나눠주려고 ‘모은’ 혐의만 적용했는데, ‘뿌린’ 혐의까지 새로 넣은 것이다. 검찰이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다수의 의원에게 돈봉투 ‘살포’가 실제로 이뤄졌다고 판단한 것이라 총선을 앞두고 수사가 확대될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최재훈)는 이들 3명을 정당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허 의원과 임 전 의원은 2021년 4월 28일 국회 본관 외교통일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송영길 전 대표 지지 국회의원 모임’에 참석해 윤 의원으로부터 각각 300만원이 든 돈봉투 1개씩을 받은 혐의다. 돈봉투를 받은 것으로 의심된 의원이 재판에 넘겨진 건 지난 7일 이성만 무소속 의원에 이어 두 번째다. 검찰은 허 의원과 임 전 의원의 수수 금액이 다른 피의자들에 비해 비교적 적은 점 등을 감안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는 않았다.

검찰은 윤 의원에 대해선 허·이 의원과 임 전 의원 등 기소된 3명에게 돈봉투 3개, 총 90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앞서 윤 의원은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둔 2021년 4월 말쯤 송 전 대표의 당선을 목적으로 강래구 전 한국감사협회장,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등과 공모해 현역 의원들에게 돈봉투를 살포하고자 6000만원의 자금을 마련한 혐의 등으로 지난 8월 구속 기소됐다. 지난 1월 1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돈봉투를 수수한 의원이 최대 20명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나머지 17명의 수수 의심 의원들에 대해서도 추가 수사로 규명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당시 의원 모임에 참석한 10명 가운데 기소된 3명을 뺀 7명에 대해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할 것을 통보했지만, 총선 준비 일정 등을 이유로 응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수사 결과에 따라 윤 의원도 추가 돈봉투 살포 혐의로 다시 기소될 가능성이 있다. 검찰 관계자는 “그 밖의 금품수수 혐의 피의자들을 대상으로 출석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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