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 26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검에서 열린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 출범식 및 현판 제막식. 이원석 검찰총장(왼쪽에서 여섯 번째),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왼쪽에서 일곱 번째), 고광효 관세청장(왼쪽에서 다섯 번째), 이복현 금감원장(왼쪽에서 여덟 번째), 이정렬 초대 합수단장(왼쪽에서 첫 번째)을 비롯한 내빈들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서울신문DB
이원석 검찰총장은 이날 대검찰청에서 신응석 서울남부지검장과 박건욱 합수단장에게 합수단 1년 운영성과와 향후 운영방안을 보고받았다. 이 자리에서 이 총장은 “합수단이 가상자산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적 역량을 결집해 정식 직제화될 수 있도록 추진하라”며 “가상자산 불공정거래를 엄정 수사해 근절하는 것은 물론 범죄수익 환수에도 빈틈이 없도록 해 시장 질서를 바로잡고 투자자 등 시장참여자 보호에 전력을 다하라”고 지시했다.
합수단은 국내 수사기관에 최초로 설치된 가상자산 수사 전담 상설 조직으로, 법의 보호 밖에 놓여있던 가상자산 시장 참여자들을 보호하고 건전한 가상자산 시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해 7월26일 출범했다. 검찰에 코인 관련 범죄 전담 조직이 꾸려진 첫 사례다. 합수단은 검사와 수사관을 비롯해 금융감독원, 금융정보분석원(FIU), 국세청, 관세청, 예금보험공사, 한국거래소 등 7개 국가기관의 조사·수사 전문인력 30여명으로 구성됐다.
합수단 출범 이후 남부지검은 가상자산 관련 불공정거래 혐의로 41명을 입건했다. 이중 18명은 구속했다. 합수단은 증권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 다수의 사기 코인을 발행해 시세조종으로 900억원을 편취한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형제 등을 비롯해 이른바 ‘존버킴’ 박모씨, ‘욘사마 코인’ 관계자 등 다수의 가상자산 사범을 재판에 넘겼다.
합수단은 지난달 19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첫 시행 되면서 그 역할이 커질 전망이다.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에 적용되던 ‘패스트트랙’ 제도도 가상자산 범죄에 적용됐으며, 형사처벌 규정도 최고 ‘무기징역형’까지 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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