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자료사진. 서울신문DB
지난 8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딸 몫까지 아내의 재산을 상속받기를 원하는 남편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지인의 소개로 만나 결혼한 아내는 내성적인 편이어서 감정 표현을 자주 하지 않았다”며 “산후 우울증도 있었고 저에 대한 불만도 상당했던 것 같다”고 전했다.
이어 “저희 부부는 딸을 하나 낳았는데 딸은 어렸을 때부터 아내만 따랐다”며 “주변에서 딸이라 더 그럴 수 있다고 해서 그렇게 생각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아내가 저에 대한 불만을 딸에게 모조리 얘기했더라. 딸은 절 거의 악당 수준으로 알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후 아내와 성격 차이로 이혼을 결심한 A씨는 집에서 나와 따로 살던 중 아내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듣게 됐다.
딸과 함께 상속인이 된 A씨는 “딸은 어차피 미성년자이고 상속재산 관리의 편의를 위해 제가 모두 상속받으려 하는 중”이라며 “공동상속인인 딸의 법정대리인으로서 딸의 상속분에 대해 상속 포기하면 될 것 같은데 문제없나”라고 물었다.
손은채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A씨가 딸을 대신해 상속 포기를 하는 것은 민법 제921조 제1항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며 “법원에서 먼저 자녀의 특별대리인 선임을 청구하게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딸이 어머니의 유산 상속을 원하고 외조부모와 함께 살기를 원한다면, 외조부모를 특별대리인으로 선임해 손녀를 대리해 상속받게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딸이 외조부모와 같이 살기 위해서는 부모의 양육권 부분을 제한시키는 방향으로 가야 하고, 법원에서 받아준다면 외조부모가 딸의 미성년후견인이 되어 양육권을 가져올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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