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2단독 황형주 부장판사는 조세범처벌법 위반,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50대 남성 B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허위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해 세금 3억원 가량을 포탈한 인력공급업체 공동 대표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 황형주 부장판사는 조세범처벌법 위반,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50대 남성 B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업체(법인)에 벌금 1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울산에서 인력공급업체를 공동 운영하는 A씨와 B씨는 2016년 11월 공사대금 명목으로 21억 5000만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뒤 매입 세액을 공제해 부가가치세 2억 1500만원을 내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또 일하지 않는 유령 직원 9명에게 총 1억 4400여만원의 임금을 지급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법인세 1억원 상당을 내지 않았다.
A씨는 사업 투자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려고 회삿돈 7100만원을 횡령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포탈한 세액을 아직 납부하지 않고 있다”며 “다만, 동종 전과가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