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생이 잘못하면 ‘불합격’… 감독관이 잘못하면 ‘모르쇠’

수험생이 잘못하면 ‘불합격’… 감독관이 잘못하면 ‘모르쇠’

김주연 기자
입력 2024-10-17 01:59
수정 2024-10-17 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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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별 고사 관리·감독 부실

“구석 앉으면 답 더 쓸 수 있어”
고사장마다 관리·감독 제각각
대학 실책 ‘재시험’ 규정 드물어
연대 수험생들 집단소송 추진
14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의 모습. 2024.10.14 뉴스1
14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의 모습. 2024.10.14 뉴스1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한 달 앞두고 연세대 등 대학별 고사 관리·감독 부실 사태가 잇따라 터지면서 공정성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대학 모집 인원의 80%를 대학별 수시 전형으로 선발하지만 문제 유출이나 오류 등 대학 측 관리·감독 부실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대응 방안을 규정한 대학은 드물다. 부정행위자에 대한 불합격 처리 등 수험생에 대한 책임을 규정에 적시하고 있는 것과는 상반된다. 연세대는 문제 유출 논란이 제기된 지 3일 만에야 공식 사과문을 게재했지만 수험생들의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서울신문이 16일 연세대를 비롯해 논술전형을 실시하는 서울 주요 대학 10곳의 학칙과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 규정 등을 분석한 결과, 대학들은 부정행위 방지 대책이나 부정행위자에 대한 합격 취소 등을 명시하고 있었다. 반면 감독 절차나 감독관에 대한 교육 방안, 문제 발생 시 책임 여부나 향후 조치 등을 정하고 있는 대학은 없었다. 수험생의 부정행위에 따른 공정성 훼손에 대한 조치만 명시적으로 정해 놓고 있다는 얘기다.

논술과 실기 등 수시 전형에서 대학들은 응시 인원이 많고 시설 관리가 어렵다는 이유로 시험 감독관의 재량에 고사 관리를 맡긴다. 게다가 대부분의 대학은 자유 좌석제로 시험을 치르고, 신분증 확인만으로 신분 확인 절차가 끝난다. 이 때문에 매번 수시가 끝나면 수험생 사이에선 “큰 수험장의 구석 자리에 앉으면 답안지를 걷을 때도 답안을 작성할 수 있다”, “칸막이가 있는 책상에서는 사진을 찍어도 모른다”, “시험 중에 화장실 사용도 큰 제약이 없다” 등과 같은 논란이 발생했다.

하지만 이런 논란이 반복돼도 대학들이 책임을 지거나 후속 조처를 하는 경우는 드물다. 중대한 이의신청이 있을 땐 통상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가 이를 심의하지만 위원회도 재시험 등을 결정할 권한은 없다. 결국 대학 측은 책임을 지지 않고 넘어가게 되는 구조다.

서울시교육청 등 고등학교 학업성적관리지침에는 문항 오류가 있으면 모두 정답 처리하기보단 해당 문항에 대한 재시험을 치를 것을 권고한다. 또 시험지가 유출됐을 땐 학교별 처리 기준을 마련하도록 권고하고 있고, 실제로 재시험을 치르는 학교도 적잖다.

박주호 한양대 교육학과 교수는 “중대한 공정성 문제가 발생한 경우 해당 계열 등만 무효로 하는 규정 정도는 필요하다”면서 “대학이 (수시 전형에서) 자율 관리에 실패한 경우 교육 당국이 사후 평가를 통해 불이익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만기 유웨이 교육평가연구소장은 “논술과 면접 등 대학별 고사도 수능에 준하는 감독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연세대 논술 전형에 응시한 수험생들도 “대학의 관리·감독 소홀로 발생한 일이지만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수험생들은 연세대의 공식 사과에도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소송인단을 모집한 뒤 집단 소송에 나설 예정이다. 한 수험생은 “공정성에 문제가 있는데도 별일 아니라는 듯 대응하는 대학의 태도에 더 화가 난다”고 말했다.
2024-10-1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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