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균 3억 뜯어낸 유흥업소 女실장…마약 1년 실형 받고 항소

이선균 3억 뜯어낸 유흥업소 女실장…마약 1년 실형 받고 항소

김성은 기자
김성은 기자
입력 2024-11-07 15:01
수정 2024-11-07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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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과중’ 주장...검찰 “형량 너무 낮다” 맞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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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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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선균 배우를 협박해 3억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 유흥업소 여실장이 마약 투약으로 실형 선고를 받고 항소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31일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유흥업소 실장 A(30·여)씨가 전날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냈다. A씨에게 마약을 공급하고 투약한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의사 B(43·남)씨 역시 선고 직후 항소했다.

이들은 1심 형량이 과중하다며 불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에게 징역 2~4년을 구형했던 검찰 역시 “형량이 지나치게 낮다”며 맞항소했다. 검찰은 “B씨에 대한 일부 무죄 선고는 재판부의 사실 오인”이라고 지적했다.

전과 6범인 A씨는 지난해 3~8월 필로폰과 대마초를 3차례 투약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별도로 지난해 9월 “해킹범이 우리의 관계를 폭로하려 한다”며 이씨를 협박해 3억원을 갈취한 혐의(공갈)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B씨는 2022년 1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자신의 강남구 병원 등에서 A씨에게 필로폰과 케타민을 3차례 공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2021년 1월 성동구 아파트에서 지인과 대마초를 흡연하고, 같은 해 6월 병원 인근에서 액상 대마 100만원어치를 구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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