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오전 서울 노원구 하계동의 한 아파트 앞에서 가로수와 충돌한 후 심하게 파손된 버스가 견인되고 있다. 송현주 기자
닫기이미지 확대 보기
9일 오전 서울 노원구 하계동의 한 아파트 앞에서 가로수와 충돌한 후 심하게 파손된 버스가 견인되고 있다. 송현주 기자
서울 노원구 하계동에서 시내버스가 가로수와 충돌해 승객 17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9일 노원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쯤 서울 노원구 하계동의 한 아파트 앞 도로에서 시내버스 1대가 가로수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버스에 탑승한 승객 29명 중 절반이 넘는 17명이 응급실로 이송됐다. 이 중 3명은 다리를 크게 다치는 등 중상을 입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나머지 승객 14명은 경상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목격자 차량 등의 블랙박스를 확보하고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경찰이 사고 이후 버스 기사 A(57)씨를 상대로 음주 측정 결과 음주한 상태는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블랙박스 영상 등 살펴본 결과 졸음운전일 개연성이 높아 보인다”고 전했다. A씨도 경찰 조사에서 졸음운전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현주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상속되는 재산에 세금을 매기는 유산세 방식이 75년 만에 수술대에 오른다. 피상속인(사망자)이 물려주는 총재산이 아닌 개별 상속인(배우자·자녀)이 각각 물려받는 재산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유산취득세)이 추진된다. 지금은 서울의 10억원대 아파트를 물려받을 때도 상속세를 내야 하지만, 앞으로는 20억원까진 상속세가 면제될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속세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