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택배기사까지 동원, 불륜 증거 잡아 준 흥신소

해커·택배기사까지 동원, 불륜 증거 잡아 준 흥신소

이민영기자 기자 기자
입력 2016-07-04 15:21
수정 2016-07-04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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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폐지
간통죄 폐지
간통죄 폐지를 틈타 외도가 의심되는 배우자의 사생활을 조사한 심부름센터 업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개인정보 판매 브로커와 결탁해 해커와 택배기사까지 뒷조사에 동원했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전국 심부름센터에 개인정보를 팔아넘긴 브로커 홍모(40)씨와 통신사 서버에 접속해 위치정보를 빼낸 해커 김모(27)씨, 서비스센터 업자 임모(40)씨 등 3명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주소를 빼돌린 택배기사 윤모(43)씨와 또 다른 심부름센터 대표 강모(45)씨, 그리고 이들에게 불법 정보를 의뢰한 가정주부, 회사원, 공무원 등 36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2015년 2월 간통죄가 폐지된 후 심부름센터는 2배로 늘어나 3000개에 이른다. 이들은 인터넷에 ‘차량 조회 15만원, 출입국 조회 45만원, 병원기록 40만원, 재산 조회 30만원’ 등 홍보성 게시글을 올리고 외도가 의심되는 배우자나 사위를 뒷조사해 달라는 의뢰를 받았다. 헤어진 여자친구, 딸의 남자친구 위치를 추적해 달라는 의뢰도 있었다.

 해커 김씨는 피처폰(일반 휴대전화)의 보안 취약점을 이용, SK텔레콤의 위치정보 서버 주소(URL)를 알아낸 뒤 위치정보 서버와 교신하는 데이터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위치정보를 탈취했다. 김씨는 이렇게 얻은 위치정보를 홍씨에게 건당 30만원에 넘겨 총 5000만원을 챙겼다. SK텔레콤은 이번 사건으로 경찰이 연락하기 전까지 위치정보를 암호화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다른 통신사들은 특정 IP에서만 위치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위치정보가 조회됐을 때 이용자에게 그 사실을 문자로 통보했다.

 택배기사 윤씨는 ‘모바일 택배관리시스템’에 접속해 알아낸 택배 배송지 주소를 건당 15만원에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홍씨는 해커와 택배기사에게 받은 정보를 심부름센터에 넘겨 2014년 8월부터 지난 5월까지 647회에 걸쳐 2억 7477만원을 벌었다.

 홍씨에게 정보를 받은 임씨는 2014년 8월부터 지난 5월까지 휴대전화 위치 조회 80만원 주소 조회 70만원 가족 관계 150만원 차량 위치추적기 250만원(1주) 등의 가격으로 의뢰인 557명에게 7억 5000만원을 받아 챙겼다. 경찰 관계자는 “임씨가 운영하는 심부름센터는 업계 1위로 알려졌는데, 의뢰자의 80%는 외도를 의심한 배우자의 사생활을 뒷조사해 달라는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심부름센터 업자 상당수가 비슷한 방법을 통해 불법적으로 정보를 얻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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