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돌봐준 20살 베이비시터 성추행한 40대 아빠 징역 6개월

자녀 돌봐준 20살 베이비시터 성추행한 40대 아빠 징역 6개월

오세진 기자
입력 2016-07-04 16:25
수정 2016-07-04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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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추행 정도 가볍지 않은데 잘못 인정 안해”···가해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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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자녀를 돌봐주는 베이비시터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자신의 자녀를 돌봐주는 베이비시터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자신의 자녀를 돌봐주는 베이비시터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문성관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모(49)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문 부장판사는 또 박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박씨는 지난해 10월 2일 오후 8시쯤 충북 증평군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아이를 돌봐주러 온 베이비시터인 김모(20·여)씨의 신체 여러 곳을 만지는 등 성추행을 저질렀다. 그는 나흘 뒤인 같은해 10월 5일에도 김씨를 또다시 성추행했다.

이를 견디지 못한 김씨는 급하게 친구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박씨는 연락을 받고 현장에 들이닥친 김씨의 아버지와 친구에 의해 꼬리가 밟혔다.

검찰로부터 불구속 기소된 박씨는 재판 전 수사 단계에서부터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줄곧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문 부장판사는 추행 당시 김씨가 몰래 촬영한 휴대전화 사진과 박씨의 추행에 대한 대처 방법을 놓고 김씨와 친구가 나눈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내용 등을 근거로 박씨의 유죄를 인정했다.

문 부장판사는 특히 “추행의 내용이나 정도가 가볍지 않은데도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만 일삼고, 증인 출석을 앞둔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영향을 미치려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박씨는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며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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