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척 여동생 성폭행한 원주시의원 징역 7년

친척 여동생 성폭행한 원주시의원 징역 7년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16-07-22 13:46
수정 2016-07-22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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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척 여동생 성폭행한 원주시의원
친척 여동생 성폭행한 원주시의원 친척 여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원주시의원에게 징역 7년이 선고됐다.
친척 여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강원 원주시의원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22일 청주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 이현우)는 성폭력범죄 처벌특례법상 친족 관계에 의한 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원주시의원 A(56)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증인의 진술이 일관되고 이를 뒷받침할 사진 증거도 제출된 반면 피해자가 먼저 자신을 유혹했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뒷받침할 증거는 없다”면서 “피고인의 죄질과 법정 태도,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청주에 사는 30대 친척 여성의 승용차 안에서 이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술을 마신 뒤 원주에서 택시를 타고 청주에 와 이 여성을 만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에서 “친척 여동생이 경제적으로 어렵다며 도움을 요청해 차 안에서 만나 대화를 했지만 성폭행은 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었다. 지방자치법상 이 형이 확정되면 A씨는 시의원직을 잃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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