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로 세월X 영상 공개
유튜브 티저 영상 캡처
자로는 영상을 공개하면서 “강력한 세월호 특조위(특별조사위원회)를 만드는 것이 목표다. 그간 정부의 방해로 제대로 조사할 수 없었다”면서 “이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특조위를 부활시켜야할 명분을 만들어주고 싶다”고 밝혔다.
‘세월호 잠수함 충돌설’이 새롭게 제기된 만큼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조위가 부활할 수 있을까. 정부는 지난 6월 30일 특조위의 활동을 일방적으로 종료시켰다. 특조위는 정치권의 반대로 수사권이라는 강제 수사 권한을 갖지 못한 상태에서 출범해 3차 청문회까지 열어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노력을 이어갔으나 여러 정부기관의 비협조·방해 등으로 조사 활동에 차질을 빚었다.
그런데 국회에서 일명 ‘세월호 특조위 2기’를 출범하기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세월호 변호사’로 잘 알려진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과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자 지원 대책을 점검하는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9명(국회 선출)이 참여하는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를 구성·운영하는 안을 담고 있다. 또 특조위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충분한 조사가 가능하도록 그 활동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으며, 필요에 따라 특별검사의 수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를 명시했다. 또 국가기관 등의 협조를 의무로 규정했다.
지난 23일 이 법안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야당 의원 10인의 투표를 거쳐 전원 찬성으로 통과돼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됐다.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이 되면 소관 상임위원회 18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90일, 국회 본회의 60일 등 최장 330일이면 자동으로 본회의에 상정되고 의결해야 한다. 따라서 상임위나 법사위에 계류돼 심사가 진행되지 않는 일은 없다.
박 의원은 “법안이 조속히 통과돼 사회적 참사에 대한 철저한 조사로 원인을 규명해야 하고, 이를 통해 우리 사회에 다시는 가슴 아픈 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면서 “안전 확보를 위한 시스템 정비 등 국민이 믿고 편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 국가의 의무”라고 밝혔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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