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빵기사들을 직접 고용하라는 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에 반발해 당분간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파리바게뜨의 신청이 법원에서 28일 각하됐다. 각하는 소송이나 청구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제기되거나 판단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주장을 판단하지 않고 그대로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 박성규)는 파리바게뜨가 정부를 상대로 시정명령 효력을 중지해달라고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이날 각하했다.
재판부는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 따라 이뤄진 이번 시정지시는 행정지도에 해당할 뿐 법적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면서 “사용주에게 스스로 위법 사항을 시정할 기회를 주면서 협력을 구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지 않다. 따라서 신청인이 이번 시정지시의 효력 정지를 구하는 이번 신청은 부적법한 만큼 신청인의 나머지 주장은 더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즉 고용부가 내린 직접고용 지시로 인해 당장 파리바게뜨가 불이익을 받는 게 아닌 만큼, 이 사안이 본안 소송의 선고 여부와는 별도로 시정명령 지시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취지의 집행정지 신청으로 다툴 성격은 아니라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다. 앞서 고용부는 다음달 5일까지 제빵기사 5300여명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파리바게뜨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파리바게뜨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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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 따라 이뤄진 이번 시정지시는 행정지도에 해당할 뿐 법적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면서 “사용주에게 스스로 위법 사항을 시정할 기회를 주면서 협력을 구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지 않다. 따라서 신청인이 이번 시정지시의 효력 정지를 구하는 이번 신청은 부적법한 만큼 신청인의 나머지 주장은 더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즉 고용부가 내린 직접고용 지시로 인해 당장 파리바게뜨가 불이익을 받는 게 아닌 만큼, 이 사안이 본안 소송의 선고 여부와는 별도로 시정명령 지시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취지의 집행정지 신청으로 다툴 성격은 아니라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다. 앞서 고용부는 다음달 5일까지 제빵기사 5300여명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파리바게뜨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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