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 직원 강제추행한 혐의는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
직권남용, 채용비리, 공직선거법 위반 등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
오거돈 전 부산시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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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은 오 전 시장에 대해 부하 직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다만 직권남용, 채용비리, 공직선거법 위반 등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이란 결론을 내렸다.
경찰은 이날 오전 부산경찰청 기자실에서 오 전 시장 관련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4개월여 간의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경찰은 피해자에 대한 악성댓글 등 명예훼손 등에 대한 수사는 계속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 전 시장은 지난 4월23일 자신의 집무실에서 여성 부하직원을 5분여간 성추행한 사실을 인정하고 자진 사퇴했다.
이후 경찰은 시민단체들이 성추행, 직권남용, 채용비리,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오 전 시장 고발 건을 접수해 수사를 벌여왔다.
경찰은 한 유튜브 채널이 2019년 제기한 오 전 시장의 또다른 직원 성추행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해왔다.
혐의 입증을 위해 오 전 시장과 측근들, 부산시청을 압수수색해 휴대전화 문자와 통화 내역, 개인 컴퓨터 자료 등을 확보하기도 했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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