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못 믿겠다” 특검 요청에 멈춘 이재용 재판 9개월 만에 재개

“판사 못 믿겠다” 특검 요청에 멈춘 이재용 재판 9개월 만에 재개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20-10-06 17:11
수정 2020-10-06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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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오는 26일 서울고법서 공판준비기일

특검, 삼성 ‘준법감시위’ 양형 반영에 반발
박영수 특검팀 “정준영 재판장,
삼성에 편향적으로 재판” 재판부 기피 신청
고법 이어 대법서도 지난달 기피 신청 기각
박영수 특별검사 vs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박영수 특별검사 vs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연합뉴스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재판부 기피 신청으로 9개월째 중단됐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재판이 이달 재개된다. 특검은 재판부가 이 부회장의 양형을 줄여주기 위해 편향되게 재판을 하고 있다며 재판부 기피 신청을 냈으나 고법에 이어 대법에서도 기각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는 오는 26일 오후 이 부회장 등 삼성 관계자들의 뇌물공여 등의 사건 파기환송심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특검이 지난 1월 17일 재판에서 “재판장인 정준영 부장판사가 일관성을 잃은 채 예단을 가지고 피고인들에게 편향적으로 재판을 한다”며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한 지 약 9개월에 열리는 재판이다.

특검은 재판부가 삼성에서 설치한 ‘준법감시위원회’의 실효성 여부를 이 부회장의 양형에 반영하겠다는 뜻을 밝히자 이에 반발해 2월 법원에 재판부 기피 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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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삼성전자 서초사옥의 모습. 연합뉴스
서울 삼성전자 서초사옥의 모습.
연합뉴스
대법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할거란
의혹, 합리적·객관적 사정 없다”
당시 특검은 “재판부는 파기환송심 첫 공판에서 준법감시제도가 재판 결과와는 무관하다고 밝혔으나 이후 양형 감경 사유로 삼겠다는 점을 명확하게 했다”면서 “이는 비교법적인 근거가 전혀 없고 미국에서도 경영자 개인이 아닌 기업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이라고 주장했다.

특검은 재판부 기피 신청이 서울고법에서 기각되자 대법원에 재항고했지만, 대법원은 지난달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것이라는 의혹을 갖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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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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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기소 타당성을 평가할 검찰수사심의위원회 개최 여부를 11일 교사, 전직 공무원, 택시기사 등 시민들이 판단한다.   일반 시민들로 구성된 서울중앙지검 부의심의위원회는 이날 검찰과 이 부회장 등 신청인 측이 낸 의견서를 살핀 뒤 의결 절차를 거쳐 대검찰청 수사심의위 소집을 요청할지 결정한다. 사진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모습. 2020.6.11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기소 타당성을 평가할 검찰수사심의위원회 개최 여부를 11일 교사, 전직 공무원, 택시기사 등 시민들이 판단한다.

일반 시민들로 구성된 서울중앙지검 부의심의위원회는 이날 검찰과 이 부회장 등 신청인 측이 낸 의견서를 살핀 뒤 의결 절차를 거쳐 대검찰청 수사심의위 소집을 요청할지 결정한다. 사진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모습. 2020.6.11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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