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 시민의 목소리가 아니라 바이러스를 막으려는 것이라고 강조
정세균 국무총리(오른쪽)와 유은혜 사회부총리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영상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하지만 정 총리는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국난 속에서 방역을 책임지는 총리로서, 여러 헌법적 가치에 대해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방역이 뚫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 모두는 충격적인 경험을 통해 잘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 총리는 “영문도 모르고 병에 걸리는 시민들과 의료진의 고통은 말할 것도 없고, 경제활동의 위축으로 서민 생활에 치명적인 타격이 가해진다”며 “표현의 자유도 중요한 시민권이지만, 경제활동의 자유, 행복추구권 또한 그에 못지않은 시민의 권리”라고 주장했다.
정 총리는 “시민의 소중한 권리행사를 일부 제약할 수밖에 없어 송구한 마음이지만, 정부로서는 다른 대안이 없다는 점도 헤아려 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다가오는 한글날에도 불법집회에 대해서는 빈틈없이 차단할 것이라며 집회를 계획하고 있다면 동료 시민의 안전과 공동체의 안녕을 위해 의사표현의 방식을 당분간만이라도 바꿔달라고 부탁했다.
정 총리는 “정부는 여러분의 목소리를 막으려는 게 아니라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막으려는 것”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한편 경찰에 한글날인 9일과 토요일인 10일 서울 지역에 신고된 집회는 5일 오전 11시 기준 각각 1116건, 1089건으로 경찰은 이 중 93건과 90건에 개최 금지를 통고했다.
자유연대는 9∼10일 광화문 교보빌딩 인근과 경복궁역 근처에 2000명씩 모이는 집회를 신고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복권을 요구하는 ‘천만인무죄석방운동본부’도 이틀 동안 세종로 소공원·효자 치안센터·을지로입구역·서울역·강남역 등에서 4000명씩 참가하는 집회와 행진 8건을 신고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와 금속노조는 여의도와 중구 을지로 등에서 300명 규모의 집회를 9월부터 10월 중순까지 매일 열겠다고 신고했다. 경찰은 서울 전역에서 10명 이상 집회를 금지한 방역당국 방침에 따라 이들 모두에 금지 통고를 했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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