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위 흉기’ 판스프링 또 승용차 덮쳤다…조수석 충돌

‘도로 위 흉기’ 판스프링 또 승용차 덮쳤다…조수석 충돌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20-11-13 17:21
수정 2020-11-13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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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에서 떨어져 승용차에 충돌…인명피해는 없어

43번 국도서 길이 25㎝·폭 10㎝ 쇳조각 충격
8월에도 경부고속도로에서 운전자 다쳐
판스프링에 훼손된 차량 앞 유리. 해당 사건과는 관계 없음. 연합뉴스
판스프링에 훼손된 차량 앞 유리. 해당 사건과는 관계 없음. 연합뉴스
‘도로 위 흉기’로 불리는 화물차 판스프링 충돌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지난달 8일 평택시 평택대교 인근 43번 국도를 운전해 지나가던 A씨의 차량 앞 유리 윗부분을 뚫고 들어와 조수석을 강타한 쇠붙이를 조사한 결과 판스프링으로 파악됐다고 13일 밝혔다.

당시 A씨 차량 조수석에는 아무도 타지 않아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A씨는 깜짝 놀라 갓길에 급정차한 뒤 경찰에 신고하고 조수석에 떨어져 있던 쇠붙이를 경찰에 제출했다.

길이 25㎝, 폭 10㎝가량의 이 쇠붙이는 판스프링으로, 반대차로에서 달리던 화물차에서 떨어진 뒤 다른 차량이 이를 밟고 지나갈 때 튕겨 A씨 차량을 덮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그러나 이 판스프링을 부착했던 화물차와 도로에 떨어진 판스프링을 밟고 지나가 사고를 유발한 차량을 특정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같은 방향 차로에서 이런 사고가 발생하면 피해차량 블랙박스를 통해 가해차량이 특정되지만, 이번 사고처럼 반대방향 차로에서 판스프링이 날라와 발생한 사고는 피해차량 블랙박스를 통해 알기 어려워 사고 발생 시간 이곳을 지나간 차량을 모두 살펴봐야 해 쉽지 않다”고 말했다.

판스프링을 부착했던 화물차와 이를 밟아 사고를 유발한 차량이 특정되면 화물차주와 사고 유발 차량 운전자는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판스프링에 훼손된 차량 앞 유리. 부산경찰청 제공
판스프링에 훼손된 차량 앞 유리. 부산경찰청 제공
이번 사고는 A씨가 사고 당시 상황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중고자동차 판매 사이트인 보배드림에 올려 관심이 집중됐다.

판스프링은 노면의 충격을 흡수하기 위해 차량 하부에 설치하는 완충장치의 하나로, 화물차 적재함이 옆으로 벌어지며 화물이 쏟아지는 것을 막기 위해 이를 적재함 옆에 지지대로 삼아 끼워놓는 사례가 많다.

그러다 도로로 떨어진 판스프링을 다른 차량이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밟고 지나가면서 튕겨 다른 차를 덮쳐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이어지고 있다.

2018년 1월 이천시 중부고속도로 호법분기점에서 1차로를 달리던 승용차에 날아든 판스프링에 운전자가 목 부위를 맞아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올해 8월에도 경부고속도로에서 한 차량에 판스프링이 날아들어 운전자가 크게 다쳤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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