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에 권한쟁의심판 및 도 감사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조광한 경기 남양주시장이 26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경기도 감사의 적정성 여부 등을 따지는 권한쟁의심판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기 전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조 시장 측 제공)
재난지원금을 지역화폐가 아닌 현금으로 지급한 이후 9번에 걸쳐 진행된 경기도의 포괄적·사전적 일반감사, 위법사항을 특정하지 않은 감사 등으로 시의 지방자치권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조 시장은 이날 오후 권한쟁의심판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앞서 가진 회견에서 “정상적인 지방자치를 원한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해 3회에 불과했던 도의 남양주시에 대한 감사가 올들어 11회에 달하고 있다”면서 “이것은 광역 지자체와 기초 지자체 사이의 정상적인 관계라고 보기 어려워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1987년 지방자치가 부활한 이후 지방자치가 헌법제도로 정착돼 포괄적·사전적 일반감사, 위법사항을 특정하지 않은 감사, 법령위반사항을 적발하기 위한 감사는 더 이상 허용되지 않고 있다”며 “헌재는 이를 위반한 감사는 지방자치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2009년 5월 선언한 판례가 있다”고 강조했다.
조 시 장은 “도 조사관들이 감사를 진행과정에서 심각한 인권침해도 했다”며 8급 여공무원이 2개월에 걸쳐 단지 몇 개의 댓글을 단 행위를 문제 삼고 협박성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도 감사관실은 법령에 따라 조사하는 곳이지 수사기관은 아니다”며 “이번 권한쟁의 심판을 통해서 경기도의 무리한 조치가 하루 빨리 바로 잡아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오전에는 “일부 정치인들의 실망스러운 모습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그에 따른 엄중한 책임도 묻겠다”고 밝혔다. 전날 남양주시에 지역구를 둔 조응천(남양주갑), 김한정(남양주을), 김용민(남양주병) 등 같은 여당 소속 의원들은 “도 감사를 둘러싼 갈등으로 시민들 걱정이 커지고 있다”며 “도 감사를 남양주시가 즉시 수용하고 억울하고 부당한 것은 감사 진행과정에서 소명하라”는 내용의 공동 성명을 냈다.
한편 조 시장은 지난 달 말 ‘남양주도시공사 채용 비리 의혹’ 수사와 관련해 경찰이 목적을 달성하고자 법무부가 금지하고 있는 ‘별건수사’ 등을 했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국가인권위원회에 낸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조 시장은 진정서에서 “(경찰이)기본적으로 사실에 기초한 수사를 하지 않고 특정한 목적(기소 등)을 달성하기 위해 별건수사, 수사비밀유출, 투망식 참고인 조사, 인권보호수사 규칙 미준수 등 무리한 수사를 했다”고 주장했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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