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신 들렸다며 학대… 남편 함께 구속
언제쯤 끝날까… 지독한 아동학대의 굴레지난 2월 이모의 학대로 숨진 10살 조카가 어떤 끔찍한 고문을 당했는지 검찰 수사로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김원호)는 조카 A양에 대한 살인 및 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이모인 B(34·무속인)씨와 배우자 C(33·국악인)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B씨 부부는 지난달 8일 오전 11시 20분부터 경기 용인시 처인구 고림동 자신의 아파트 화장실에서 A양의 손발을 빨랫줄과 비닐로 묶어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머리를 물이 담긴 욕조에 여러 차례 강제로 넣었다가 빼는 등 30분 이상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물고문을 연상시키는 이러한 가혹행위는 1월 24일 한 차례 더 있었고, 지난해 12월 말부터 14차례에 걸쳐 학대한 것으로 파악했다. 또 B씨 부부는 지난 1월 20일에는 A양에게 자신들이 키우던 개의 똥을 강제로 핥게 했다.
검찰 관계자는 “B씨 부부가 ‘귀신에 들렸다’며 A양을 엽기적으로 학대하는 과정을 촬영한 사진과 동영상을 확보했다”면서 “이를 통해 B씨 부부의 A양 사망에 대한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기 충분하다고 판단, 살인죄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2021-03-0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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