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법조계에 따르면, A(26)씨는 지난해 12월 11일 새벽 서울 마포구에 있는 한 음악 연습실에서 마약성 진통제 패치를 오용했다.
또 지난해 7~12월에는 고속버스 수화물 택배 등을 이용해 마약류 제품을 받은 뒤 이를 지인에게 돈 받고 팔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비슷한 시기 자신의 집에서 대마를 흡연하기도 했다.
과거 그는 코카인 투약 범행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판결을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는 법정에서 “죽을 정도로 힘들 정도로 금단 현상이 있었다”며 “힙합 크루(구성원)에게 잘 보이려고 마약을 하게 됐고, 힙합과 단절되면 다시 손대는 일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1심 재판부는 “다른 사람들에게 마약류를 유통까지 한 죄질이 무겁다”며 A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이후 A씨는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대전고법 형사3부(정재오 부장판사)는 “원심의 형은 법률상 처단형의 최하한에 있기 때문에 감형할 여지가 없다”며 피고인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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