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한 노인이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에서 계단에 앉아 머리를 감싸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13일 경북도에 따르면 지난해 지역의 노인학대 사례 599건 가운데 583건(97.3%)이 가정에서 일어났다. 나머지는 시설에서 일어난 학대다.
학대 행위자는 친족(아들, 배우자, 며느리 등)이 80%를 차지했으며 이 가운데 아들이 36.8%로 가장 많았고 배우자가 30%로 뒤를 이었다.
전체 신고자 가운데 학대받는 노인 본인과 친족이 신고하는 경우는 11.1%에 그쳤다.
학대 유형별로는 정서적 학대(52.4%)와 육체적 학대(32.4%)가 대부분으로 조사됐다.
도는 노인학대 사례가 2018년 432건, 2019년 494건, 2020년 510건, 2021년 599건으로 매년 증가함에 따라 예방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노인학대 예방주간(6월 13∼18일)을 운영하고 예방 홍보에 힘을 쏟는다.
또 전국에서 처음으로 노인 인권 보호사(460명)를 위촉해 지역 어르신과 함께 노인 학대 예방 홍보와 신고 등을 하도록 한다.
시설에서 발생하는 학대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도와 시·군에서 엄정한 행정처분과 지도·감독을 펼칠 방침이다.
노인보호전문기관, 도 및 시·군,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적극적으로 대처한다.
도는 13일 영천 평생학습관에서 제6회 노인학대 예방의 날 기념식을 열고 노인 인권 보호 및 노인 학대 예방에 기여한 유공자 및 단체를 시상했다.
박성수 경북도 복지건강국장은 “노인학대는 더는 개인만의 불행이 아닌 우리가 모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사회적인 문제이다”며 “체계적인 종합대책을 추진해 어르신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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