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창원지법 형사5부 양상익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A씨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A씨는 앞서 지난 5월 피해자인 20대 B씨가 자신의 연락처를 수신 차단하자, B씨 명의 계좌로 1원씩 송금하며 “안 자면 잠깐 얘기해”라는 등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 같은 방법으로 “연락 좀 해봐”와 같은 메시지를 남기며 지난 6월까지 유사한 문구를 보낸 혐의를 받았다.
또한 학원을 마치고 나오는 B씨에게 접근하는 등 반복적인 스토킹 행위를 일삼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 B씨는 A씨의 처벌을 원했으나, 공소가 제기된 후 법원에 처벌불원서를 냈다.
A씨의 범죄 행위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피해자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는 없는 사건이다. 이 때문에 B씨가 처벌불원서를 낸 영향으로 A씨의 공소는 기각됐다.
재판부는 “B씨가 A씨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 표시를 철회했다”며 “형사소송법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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