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자면 얘기해” 1원 송금하며 100차례 메시지…처벌 피한 이유는

“안 자면 얘기해” 1원 송금하며 100차례 메시지…처벌 피한 이유는

강민혜 기자
입력 2022-12-13 17:56
수정 2022-12-13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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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연락을 피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계좌에 1원씩 100차례에 걸쳐 송금하며 메시지를 보내는 등 스토킹을 한 30대 남성이 피해자의 처벌불원서 제출로 법적 처벌은 받지 않게 됐다.

13일 창원지법 형사5부 양상익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A씨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A씨는 앞서 지난 5월 피해자인 20대 B씨가 자신의 연락처를 수신 차단하자, B씨 명의 계좌로 1원씩 송금하며 “안 자면 잠깐 얘기해”라는 등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 같은 방법으로 “연락 좀 해봐”와 같은 메시지를 남기며 지난 6월까지 유사한 문구를 보낸 혐의를 받았다.
이뿐만 아니라 A씨는 피해자의 주거지 인근 버스 정류장에서 그를 기다리다가 함께 버스에 타기도 했다.

또한 학원을 마치고 나오는 B씨에게 접근하는 등 반복적인 스토킹 행위를 일삼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 B씨는 A씨의 처벌을 원했으나, 공소가 제기된 후 법원에 처벌불원서를 냈다.

A씨의 범죄 행위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피해자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는 없는 사건이다. 이 때문에 B씨가 처벌불원서를 낸 영향으로 A씨의 공소는 기각됐다.

재판부는 “B씨가 A씨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 표시를 철회했다”며 “형사소송법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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