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이익 없어” 10년 만에 결론
반대의견 “행복추구권 침해” 지적
헌법재판소.
홍윤기 기자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헌재)는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의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지난 30일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각하했다. 각하란 청구 자체가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요건에 맞지 않아 부적법할 때 본안을 판단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절차다.
유족들은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배가 기울 때부터 완전히 침몰하기까지 국민의 생명을 구호하고 보호할 의무를 진 국가가 신속하고도 유효·적절한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부작위’로 기본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참사 발생 10년 만에 결론을 내린 헌재는 문제가 된 구호조치가 심판청구 제기 전에 이미 종료됐으므로, 권리보호 이익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봤다.
‘위법성’ 문제에서도 심판청구 이익이 인정되지 않았다. 헌재는 “세월호 사고에 관한 정부의 구체적 구호 조치 내용은 관련 법령의 해석·적용의 문제로서 이미 법원을 통해 구체적인 위법성이 판단돼 민·형사적 책임이 인정됐으므로 이 사건에서 헌법적 해명의 필요성을 이유로 예외적 심판청구 이익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참사와 관련한 ‘위법성’에 대한 민·형사적 판단이 있었고, 구체적인 구호조치 내용을 두고 공권력 행사 여부의 ‘위헌성’을 판단할 문제는 아니라는 뜻이다.
다만 반대의견에서는 행복추구권이 침해됐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기영·문형배·이미선·정정미 재판관은 “세월호 사고와 같이 재해에 준하는 대형 해난사고로 국민의 생명권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 이행에 관한 문제는 앞으로 반복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심판청구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며 “이 사건 구호조치는 과소보호금지원칙에 반해 희생자들에 대한 생명권 보호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므로 유족들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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