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서 만취 상태로 차 몰다 인도 돌진한 60대 붙잡혀

창원서 만취 상태로 차 몰다 인도 돌진한 60대 붙잡혀

이창언 기자
이창언 기자
입력 2024-09-13 10:30
수정 2024-09-13 10:3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인도로 돌진한 60대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이미지 확대
사고 차량. 2024.9.13. 연합뉴스
사고 차량. 2024.9.13. 연합뉴스


A씨는 12일 오후 5시 7분쯤 창원시 성산구 여성가족재단 앞 삼거리에서 술에 취해 체어맨 승용차를 몰다가 인도로 돌진한 혐의를 받는다.

승용차는 인도 주변 아파트 울타리와 담벼락 등을 들이받았으나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사고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08% 이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하고 나서, A씨를 입건할 계획이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정치적 이슈에 대한 연예인들의 목소리
가수 아이유, 소녀시대 유리, 장범준 등 유명 연예인들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집회에 대한 지지 행동이 드러나면서 반응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연예인이 정치적인 이슈에 대해 직접적인 목소리는 내는 것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연예인도 국민이다. 그래서 이는 표현의 자유에 속한다.
대중에게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는 연예인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