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 도정원)는 10일 조카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고모 A(여·42)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첫돌도 되지 않은 조카를 아파트 24층에서 내던져 살해한 40대 고모가 중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 도정원)는 10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여·42)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씨는 어버이날이었던 지난 5월8일 남동생 부부가 사는 달서구의 한 아파트 24층에서 생후 11개월 된 조카 B군을 베란다 밖으로 던져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자신의 어머니 C씨에게 “나도 안아보고 싶다”며 B군을 건네받고 C씨가 자리를 비우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그는 가방에 흉기를 챙겨가기도 했지만, 범행이 발각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 범행 방법을 바꾸는 치밀함도 보였다고 한다.
조사 결과 A씨는 반사회적 성격장애(사이코패스) 성향과 우울증을 입원 치료를 받기도 했다. 퇴원 이후 약물치료를 받아야 했지만, 약을 먹지 않았다. A씨는 또 범행 직후 B군의 어머니이자 올케에게 “내가 안락사 시켰다”, “(조카가) 병원에 가면 아프게 죽일 것이다” 등의 비정상적인 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20년과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선고하고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범죄에 취약한 B군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향후 언제든지 다른 피해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재판부는 “자신의 의사를 전달할 수 없었던 피해자는 고통 속에서 숨졌고, 유족들은 고통 속에서 살아갈 것”이라며 “다만, 사고 장애 및 정신적 문제가 와해된 행동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는 임상심리평가 소견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