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비리 종합선물세트’ 학교법인 일광학원 임원 전원 해임

‘사학비리 종합선물세트’ 학교법인 일광학원 임원 전원 해임

김소라 기자
김소라 기자
입력 2020-03-24 15:17
수정 2020-03-24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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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이 우촌초등학교와 우촌유치원을 운영하는 학교법인 일광학원의 임원진 전원을 해임하기로 했다. 교육청은 전 이사장인 이규태 일광그룹 회장이 이사장직에서 물러난 뒤에도 전횡을 계속해 학교가 파행적으로 운영됐다고 판단했다.

서울교육청은 일광학원 이사 7명과 감사 2명 등 임원 전원의 임원취임승인을 취소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교육청은 사전조치로 지난 23일 일광학원 임원진의 집무집행을 60일간 정지시켰다. 이와 더불어 이 전 회장의 전횡을 방조한 책임을 물어 종전 임원 4명에 대해서도 임원취임승인 취소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 회장은 지난 2001년 일광학원의 경영권을 인수했으나 2009년 조세포탈 및 횡령 혐의로 구속돼 2010년 이사장직에서 물러났고 2015년 교육청으로부터 임원취임승인 취소처분을 받았다. 교육청이 지난 4~6일 이사회 운영실태 특정감사를 벌인 결과 일광학원은 2001년부터 올해 1월까지 이사회를 제대로 열지 않고도 개최한 것처럼 허위 회의록을 만든 것으로 드러났다. 행정실 직원들이 임원들의 도장을 임의로 날인하거나 이사회 임원 서명란에 대필서명하는 방식이었다.

이사회가 열리지 않는 동안 이 회장은 이사장직에서 물러난 상황에서도 전횡을 일삼았다. 2018년 이 회장의 지시로 우촌초에 ‘기획홍보실’이 신설돼 일광그룹 직원 3명이 아무 전형도 거치지 않고 채용됐다. 이 회장은 또 2018년 교비 24억원을 들여 ‘스마트스쿨 구축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우촌초 교장 등 교직원과 학부모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특정업체를 사실상 내정하면서 교비 횡령 의혹이 제기됐다. 교장 등 교직원들이 교육청에 공익제보하자 이들을 징계하고 고소해 논란을 빚었다.

그밖에 일광학원은 이 회장의 처남을 채용 절차를 위반하고 학교버스 운전기사로 채용하는 등 채용 비리도 일삼았다. 부당하게 집행한 교비를 법인회계에서 보전하라는 교육청의 명령도 이행하지 않았다. 교육청은 학교의 이의신청을 받아 재심 결과가 기각되면 임원취임승인 취소처분 절차를 거쳐 임시이사를 선임한다.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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