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원대 횡령’ 휘문고, 자사고 지정 취소 확정

‘50억원대 횡령’ 휘문고, 자사고 지정 취소 확정

김소라 기자
김소라 기자
입력 2020-08-10 14:07
수정 2020-08-10 14:1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23일 서울시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학교보건진흥원에서 자율형 사립고(자사고) 지위가 박탈될 입장에 놓인 휘문고등학교의 입장을 듣는 청문이 진행되고 있다. 휘문고는 검찰 조사 결과 53억원가량의 회계비리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나 자사고 지정 취소 절차를 밟게됐으며, 청문 후에도 결과가 바뀌지 않으면 교육부의 동의를 구해 지정 취소가 결정된다. 2020. 7. 23 박지환 기자popocar@seoul.co.kr
23일 서울시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학교보건진흥원에서 자율형 사립고(자사고) 지위가 박탈될 입장에 놓인 휘문고등학교의 입장을 듣는 청문이 진행되고 있다. 휘문고는 검찰 조사 결과 53억원가량의 회계비리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나 자사고 지정 취소 절차를 밟게됐으며, 청문 후에도 결과가 바뀌지 않으면 교육부의 동의를 구해 지정 취소가 결정된다. 2020. 7. 23 박지환 기자popocar@seoul.co.kr
명예이사장 등이 50억원대의 횡령을 저지른 사실이 드러난 서울 강남구 휘문고등학교의 자율형 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가 확정됐다. 전국의 특수목적고와 자율형 사립고, 특성화중 가운데 비리가 적발돼 지정 취소되는 첫 번째 사례다.

교육부는 “지난 5일 특수목적고등학교 등 지정위원회를 개최하고 서울교육청의 자사고 지정 취소 절차의 적법성과 결정의 적정성 등에 대해 심의한 결과 서울교육청의 휘문고 자사고 지정 취소가 적정하다고 판단해 동의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2011년 자사고로 지정된 휘문고는 내년도부터 일반고로 전환된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자사고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회계를 집행한 경우” 교육감 직권으로 자사고 지정 취소가 가능하다.

휘문고와 휘문중을 운영하는 학교법인 휘문의숙의 민모 전 이사장과 박모 전 법인사무국장은 횡령 등의 혐의로 지난 4월 대법원에서 각각 징역 4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서울교육청의 감사와 경찰 조사 등을 종합하면 김모 전 이사장의 어머니인 민모 전 명예이사장은 2008년부터 2017년까지 운동장 등 학교 시설물을 특정 교회에 빌려주고 시설 사용료와 학교발전 명목의 기탁금으로 받은 53억원을 학교 회계에 편입하지 않고 법인 명의의 계좌로 받아 사적으로 이용했다. 김모 전 명예이사장의 아들인 민모 전 이사장은 박모 전 법인사무국장과 공모하고 이를 방조했다.

김 전 명예이사장은 학교법인 카드 사용 권한이 없는데도 이를 소지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2억 3900만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고 카드대금 일부를 학교회계에서 지출하기도 했다. 김 전 명예이사장은 1심 선고 전 사망해 공소가 기각됐다.

휘문고는 내년도 신입생부터 후기 일반고의 신입생 선발 절차에 따라 모집한다. 현 재학생은 졸업 때까지 자사고 학생의 신분과 교육과정을 보장받는다. 다만 휘문고가 법원에 지정취소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인용될 경우 자사고 지위를 유지한 채 서울교육청과 법적 공방을 이어갈 가능성도 있다.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