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 가능성이 없는 대학은 폐교 추진
‘자율혁신대학’ 지원과 함께 구조개혁
정부가 학령인구 급감에 대응해 적극적으로 대학 정원을 감축한다. 교육·재정 여건이 열악한 대학은 구조개혁을 추진하고, 회생 가능성이 없으면 퇴출한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대학 경쟁력 강화를 통한 학령인구 감소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교육부는 대학을 ‘자율혁신 역량을 갖춘 대학’(자율혁신대학)과 ‘한계대학’으로 분류해 관리할 계획이다. 한계대학은 교육 여건이 부실한 ‘재정지원 제한대학’과 재정 여건이 열악해 경영 위기를 겪는 ‘재정 위험 대학’을 가리킨다.
우선 자율혁신대학은 교육부가 이달 말 발표하는 ‘2주기 대학혁신지원사업(2022~2024년) 기본계획’에 따라 지원과 함께 정원 감축을 유도한다. 교육부는 자율혁신대학에 ‘권역별 유지충원율’ 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충족하지 못하면 정원 감축을 권고한다. 권고를 따르지 않으면 대학혁신지원사업 지원이 중단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수도권과 지방 간 충원율 차이를 고려해 권역별 기준을 정했다”면서 “하위 몇 퍼센트까지 포함할지는 대학들로부터 계획을 받아 내년 상반기쯤 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계대학은 컨설팅과 함께 과감한 구조개혁을 추진하고, 그래도 회생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폐교를 추진한다. 폐교 과정에서 교직원 임금 체납 등 구성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이달 말 한계대학과 관련한 ‘2023학년도 정부 재정지원제한대학 지정방안’을 발표하고, 내년 상반기에는 2023학년도 재정지원제한대학을 지정한다.
이번 계획은 학령인구가 급감하면서 대학이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현상이 심화된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했다. 2000년 82만 7000명이었던 학령인구가 올해 47만 6000명으로 내려앉았고, 이에 따른 미충원율도 높아지고 있다. 특히 수도권 지역 대학 선호 현상이 심화되면서 폐교 위기에 처한 지방대학도 늘고 있다. 충원율이 50% 미만인 대학은 지난해 12곳이었고, 올해는 27곳에 달한다. 주로 지방대와 전문대에 집중된 것으로 분석됐다.
2021-12-23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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