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의대 “상설기구 만들어 의료 개혁 논의하자”… 첫 제안

서울대 의대 “상설기구 만들어 의료 개혁 논의하자”… 첫 제안

이현정 기자
입력 2024-05-14 23:23
수정 2024-05-15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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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의대 증원’ 출구전략 찾나

“법적 효력 갖춰 정책에 반영 필요”
의협, 한덕수 총리 공수처에 고발
증원안 낸 종합병원協 ‘좌표 찍기’

대학들 1학기 유급 미적용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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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14일 오후 국회도서관에서 서울대 의과대학·서울대 비상대책위원회 주최로 열린 ‘국민-환자들이 원하는 개선된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 공청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14일 오후 국회도서관에서 서울대 의과대학·서울대 비상대책위원회 주최로 열린 ‘국민-환자들이 원하는 개선된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 공청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대 의대 교수들이 14일 법적 구속력이 있는 상설 기구를 만들어 의료 개혁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의대 증원에는 의문을 표시했지만 “의료 개혁은 바로 지금 필요하다”며 전향적인 목소리를 낸 것이다. 지금껏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만을 주장해 온 의료계 공식 입장과의 온도차가 감지된다. 16~17일 ‘2000명 의대 증원’ 효력 정지 여부에 대한 법원 판결이 내려져 의정(醫政) 갈등이 새 국면으로 접어들 것에 대비해 출구 전략을 모색하는 것으로 읽힌다.

서울대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민·환자들이 원하는 개선된 의료시스템’ 공청회 직후 성명에서 “의료 개혁을 위한 국민·의료계·정부의 협의체에는 현장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며 “법적 구속력을 갖는 상설 기구로 설립해 정권이나 공무원 임기에 좌우되지 않아야 한다”고 밝혔다. 또 “협의체 논의 결과가 정책 수립과 집행에 반영돼 안정적인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장기적인 방법이 함께 명시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의료 개혁 상설 기구 구성은 지난 7일 서울신문과 비영리 공공조사 네트워크 ‘공공의창’이 주최한 의료 개혁 좌담회에서 처음 거론됐다. 의료계에서 공식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대 비대위 홍보팀장인 오승원 교수는 “정부, 여야 정치권, 의료계와 교수, 전공의, 국민 모두의 목소리가 담긴 협의체가 돼야 한다”며 “협의체 필요성에 대해 다른 단체, 정치권에서도 목소리가 높아져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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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철 변호사가 14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민원실 앞에서 공수처에 한덕수 국무총리와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허위사실 유포,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발하기에 앞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시스
이병철 변호사가 14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민원실 앞에서 공수처에 한덕수 국무총리와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허위사실 유포,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발하기에 앞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시스
법원 판결이 가까워질수록 장외 여론전은 달아오르고 있다. 정부는 이날 의사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에서 “2000명 증원은 과학적 근거를 갖고 오랜 시간 논의 끝에 내린 ‘정책 결정’”이라고 거듭 강조했지만 회의록 공개 이후 객관성에 상처를 입어 법원 판결이 어떻게 나든 후폭풍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의사 단체들은 앞서 정부에 의대 정원 3000명 증원을 제안한 대한종합병원협의회를 겨냥했다. 대한종합병원협의회는 중소 병원보다는 크고 상급종합병원보다는 작은 종합병원들로 구성됐다. 이들은 의사 구인난이 심각해 의대 증원에 적극적이었다. 이날 의사만 가입할 수 있는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협의회 임원 7명의 명단이 올라왔고 비판 글이 이어졌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소셜미디어(SNS)에 “(정영진 종합병원협의회 회장이 재직 중인) 용인 신갈 강남병원의 의료법, 의료사고, 근로기준법 위반, 리베이트 사례를 제보해 달라”고 썼다. 의대 증원에 찬성하지 않는 동료들을 향한 ‘좌표 찍기’ 행태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소송 대리인인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는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대학들은 의대생 집단 유급을 방지하기 위해 1학기에 유급을 적용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학칙을 바꿔 유급을 막겠다는 것으로 ‘의대생 특혜’가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교육부에 따르면 전국 37개 대학이 제출한 의대 학사운영 조치 계획에는 일부 대학이 1학기에 한시적으로 유급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특례 규정 마련을 검토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학점 미취득(F) 과목은 2학기에 이수하도록 기회를 주는 방안도 포함됐다. 아예 ‘학기제’를 ‘학년제’로 전환한다는 계획을 밝힌 대학도 있다. 이 경우 2024학년도 학사 일정이 마무리되는 내년 2월까지 30주 수업을 마무리하면 된다.

일부 대학은 집중이수제와 유연학기제를 활용해 1학기 수업을 2학기에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본과생은 실습 수업이 대부분 3학년에 집중되는데 3학년에 수업 시간 확보가 어려우면 4학년 때 보완하는 등 실습 수업 조정도 계획 중이다.
2024-05-1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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