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수거보상 물량 확대
환경부는 16일부터 5월 15일까지 전국 농촌지역에 방치된 영농 폐기물을 집중적으로 수거한다고 15일 밝혔다.영농폐기물은 사용하고 버려진 폐비닐과 폐농약용기 등이 대부분이다. 연간 발생하는 폐비닐 32만t 중 약 19%(6만t)가 수거되지 못하고 방치되거나 불법으로 소각되고 있다. 이로 인해 미세먼지와 산불 발생 등 2차 피해를 유발하고 있다. 폐농약용기도 한해 발생량(7300여만개) 중 수거율이 82%(6000여만개)에 불과하다.
수거된 영농폐기물은 한국환경공단이 모아 폐비닐은 파쇄·세척·압축 등의 과정을 거쳐 재생원료로 재활용하고 폐농약용기는 재활용 또는 소각한다. 수거를 통해 재활용하거나 안전한 소각으로 환경 피해를 줄일 수 있다.
환경부는 농민들이 수거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영농 폐기물을 지역의 공동 집하장으로 가져오면 폐비닐은 1㎏당 10∼250원, 폐농약 용기는 종류에 따라 개당 80∼100원의 수거보상금을 지급한다.
수거 실적이 우수한 지자체·마을부녀회·청년회 등에는 상금도 지급해 적극적인 수거를 뒷받침할 계획이다. 다만 올해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지역별 수거행사는 하지 않고 올해 2월 현재 전국적으로 7938곳인 지역 공동집하장을 2024년까지 매년 800~900개씩 추가하기로 했다.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영농 폐기물 수거 확대를 위해 수거보상금 지급물량을 올해 20만 1000t에서 내년에 22만 5000t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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