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수도권 3개 지자체 분담 협약
매년 85억원씩 투자해 쓰레기 수거 처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해 한강하구 쓰레기 수거에 나선다.환경부는 6일 수도권 3개 시도(서울시·인천시·경기도)와 15일 ‘제5차 인천 앞바다 쓰레기처리 비용 분담협약’을 체결하고, 내년부터 5년간 총 425억원을 들여 한강하구에 유입되는 쓰레기를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경부와 수도권 3개 지자체는 지난 2007년부터 5년마다 비용 분담을 위한 협약을 체결해 매년 장마와 태풍 등으로 한강하구와 바다로 흘러가는 쓰레기를 적시에 수거·처리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제5차 협약은 2022~2026년까지 진행할 협력 사항을 담고 있다. 각 기관은 한강하구의 쓰레기 수거량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총예산을 제4차 협약(410억원) 대비 15억원 증액했다. 각 기관은 내년부터 매년 85억원의 예산을 편성할 계획이다.
환경부 예산(27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서울시 22.8%, 인천시 50.2%, 경기도 27%로 나눠 분담한다.
각 기관은 쓰레기 집중정화주간을 운영하고 진행 과정에서 지역주민 참여를 유도해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계획이다. 박재현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협약은 수질오염을 예방하고 수생태계 건강성을 회복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상·하류 지자체간 협력사례”라며 “부유 쓰레기 피해로부터 안전한 한강하구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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