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아닌 주택에서도 이젠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하세요

아파트 아닌 주택에서도 이젠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하세요

유용하 기자
유용하 기자
입력 2021-12-23 14:21
수정 2021-12-23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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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에서도 이제는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단독주택에서도 이제는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연합뉴스
오는 25일 크리스마스부터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 뿐만 아니라 전국의 단독주택 지역에서도 투명페트병을 별도로 분리해 배출해야 한다.

환경부는 오는 25일부터 다중주택, 다가구주택을 포함한 전국의 단독주택과 300세대 규모 이하의 공동주택에서도 재활용폐기물을 배출할 때 투명페트병을 일반 플라스틱류와는 구분해 배출하는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제도 시행은 지난해 12월 25일 공동주택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의무화 시행 이후 후속조치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전국 어디서나 투명페트병은 반드시 따로 분리배출해야 한다.

지난해 말부터 시작한 공동주택 투명페트병 별도배출제 시행 결과 461t이던 민간선별장의 투명페트병 물량이 지난 11월에는 1233t으로 약 2.7배 늘었다. 이에 따라 투명페트병을 포함한 국내 고품질 플라스틱 재생원료 생산량은 전년에 비해 2.2배 증가했고 페폐트 수입량은 지난해 비해 올해 약 55%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별도 분리배출된 투명페트병은 섬유생산이 가능한 고품질 재생원료로 쓰여 옷이나 가방 등으로 만들어져 재활용시장의 활성화, 재활용 제품의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페트병 배출 편의성 개선을 위해 무인회수기 설치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수거된 투명페트병을 별도로 선별하기위해 전국 공공, 민간선별장에 투명페트병 별도 선별시설 구축사업도 진행 중에 있다.

환경부는 단독주택 지역의 배출여건을 비롯해 여러 요건을 고려해 1년 동안 계도기간을 두고 홍보 및 현장수거 여건을 보완해 제도를 정착시키겠다는 계획이다. 또 다른 플라스틱 품목과 혼합 수거하는 수거업체에 대한 현장점검에도 나설 계획이다.

이와 함께 별도 분리배출된 투명페트병으로 생산한 재생원료의 시장 수요처도 늘릴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투명페트병이 고품질 식품용기로 재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홍동곤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제도는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순환경제 구축의 기초인 만큼 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 단독주택 지역 거주자들의 적극 동참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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