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택치료자 처방약 동네약국서 조제… 검사키트 개당 6000원 정가제

재택치료자 처방약 동네약국서 조제… 검사키트 개당 6000원 정가제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22-02-15 22:22
수정 2022-02-16 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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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재택치료 새 로드맵

해열제 등 확진자 동거인에 전달
지정 약국서만 팍스로비드 제공

내일부터 키트 온라인 판매 금지
약국·편의점 1인당 5개까지 판매
점포당 하루 취급량 50개로 제한
코로나 자가검사키트 편의점 판매
코로나 자가검사키트 편의점 판매 15일 서울 강남구 CU BGF사옥점에서 한 시민이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를 사고 있다. 이날부터 전국 약국과 7개 편의점 체인에서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정가제 판매를 시작했다. 당분간 수요와 공급 조절을 위해 개당 6000원으로, 1인당 5개까지 구입할 수 있다.
박윤슬 기자
16일부터 코로나19 재택치료자도 해열제 등 필요한 처방약을 모든 동네 약국에서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코로나19 먹는(경구용) 치료제 ‘팍스로비드’는 여전히 담당약국에서만 받을 수 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5일 브리핑에서 “보다 신속한 처방을 위한 조처”라면서 “동네 약국은 코로나19 증상에 따른 처방약과 다른 진료에 대한 약품을 제공하고, 팍스로비드는 지정 약국에서만 받는다”고 말했다. 지금까진 시·군·구 지정 담당약국 472곳에서만 처방약을 조제할 수 있었다.

이날 기준 재택치료자 일반관리군이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동네 병·의원은 4239곳, 하루 24시간 건강 상태를 전화로 상담할 수 있는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는 총 199곳 마련돼 있다.

전국 약국과 편의점에선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정가제 판매도 시작됐다. 가격은 개당 6000원으로, 1인당 한 번에 5개까지 구매할 수 있다. 17일부터는 재고 물량을 포함한 모든 자가검사키트의 온라인 판매가 중단된다.

판매 가격을 지정한 자가검사키트는 20개 이상 대용량 포장을 뜯어 낱개로 판매하는 제품이다. 제조업체에서 1개·2개·5개 묶음으로 처음부터 소량 포장해 공급한 제품은 판매가를 지정하지 않는다. 낱개 판매 키트를 6000원 이상으로 가격을 매겨 판매하면 공중보건 위기대응법 제19조에 따라 유통개선 조치 위반으로 고발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전국 약국과 편의점에 자가검사키트 애초 3000만개에서 신규 허가 물량을 감안해 3400만개로 늘렸지만, 약국당 하루 취급량이 50개로 제한돼 구매에 불편이 예상된다. 식약처는 “국내 생산량 중 공공수요를 제외한 물량을 약국·편의점 등에 골고루 배분하고자 유통개선 조치 초기에 산정한 수량”이라며 “향후 며칠간은 산정한 수량의 수준으로 공급하되, 고르게 공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주에는 유통 상황에 따라 물량이 달라질 수 있다.

편의점도 물량 배송이 완료되지 않았다. 이날 오후부터 키트가 순차 배송된 CU와 GS25 중 일부 매장은 입고되자마자 품절되기도 했다. 17일부터는 미니스톱과 세븐일레븐, 나머지 체인 가맹점은 1주일 후 키트 판매에 들어간다.
2022-02-1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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